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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회피시 받아내는 방법 및 HUG주택도시보증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2024.04.22.)
< 전세 보증금 반환 회피시 받아내는 방법 및 절차 >
1) 내용증명 발송:계약종료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문자, 카카오톡 자료)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해당 법원)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제출 +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것)
③ 임대차보증금 지급 송금내역 및 임대인에게서 받은 영수증
④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가 표시된 것)
⑤ 건물 등기부등본
⑥ 계약종료된 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톡 내용 등 첨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증권 약정을 한 세입자 - 위 절차 진행 후 1달 정도 지나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사 날짜 통보함.. 그때 이사 나오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통장으로 받으면 마무리됨.
3-1) 임차주택 명도 (*이사 후 임대인에게 주택명도한 상황을 사진 및 열쇠 비빌번호 발송)
주소지 전입신고.... 단,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기입된 이후 이사 나올 것.
3-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원금 + 이자 청구 및 특별손해금은 다른집 계약금 손해를 임대인이 알 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 가능함)
4) 위 소송의 승소확정 판결문 (=>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변호사비)등 확정신청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
을 가지고 상대방(임대인)에 대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5) 위 재산조회시 확인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내지 강제경매 신청
6) 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먼저 법적 절차(압류 추심 및 부동산인 경우 강제경매) 진행
7) 이후 임차하였던 (임차권등기 명령된) 부동산을 경매 신청
8) 6)항, 7)항의 법절차 및 경매 진행 후 남는 아래 금액들은 전 임대인을 상대로 돈을 받아야함
임차주택 명도 후 ~ 주택 경매 낙찰전 까지 발생한 이자 + 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비용등 청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하여 받는 절차 >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통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해당 법원에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제출 +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것)
③ 임대차보증금 지급 송금내역 및 임대인에게서 받은 영수증
④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가 표시된 것)
⑤ 건물 등기부등본
⑥ 계약종료된 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톡 내용 등 첨부)
3) 계약종료 1달 후 HUG에서 방문
보증서, 신분증 및 신분증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것),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대차보증금 지급 송금내역 및 임대인에게서 받은
영수증, 계약종료된 통보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톡 내용 등 첨부), 청구자의 통장 사본
ㅇHUG - 보증채무이행 청구서(전세보증금 반환보증용) 작성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더라도 집을 계속 점유하다 HUG에서 지급결정 및 명도 일자 지정해 주면
그 일자에 돈을 통장으로 지급받고서 집에서 이사를 나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바로 집에서 이사 나오면 절대 안됨. 반드시 HUG가 지정한 날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받고서 이사 나와야 합니다.
4) 위 절차 대로 HUG에 청구를 하였음에도 HUG에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즉시 소송진행 (임대인 + HUG) 보증금 반환 및 지급 청구 소송진행
* 문제가 가장 복잡해 지는 # 임대인 사망시 HUG에서 전세보증 보험금을 신속하게 반환 받는 방법
임대인의 사망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 송달에 대한 진행절차가 복잡하게 흘러가므로 그에 따른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내용증명 발송 > 반송 > 임대차계약서+(계약종료)내용증명+반송우편+영수증+인터넷 우편송달 내용 프린트 : 임대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의사표시 공시 송달신청 > 보정: 주민초본 > 사망서류제출> (상속인 서류발급) 보정서 > 상속인의 주소지로 (계약종료) 공시송달진행 >
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내용증명 통보 완료시 (계약종료) -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시 : 계약종료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달 후 HUG에 보증보험금청구 (서류작성)> 위 절차 진행 후 1달 정도 지나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사 날짜 통보옴.. 그때 이사 나오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통장으로 받으면 마무리 됨.
나)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내용증명 통보가 반송되는 경우 (상속인 상속포기 신청 결정시) > 그내용 법원에 제출 후순위 상속인 서류 발급 보정서 나옴>
3순위, 4순위 상속인에 대한 인원 증가 및 상속포기 서류 발생시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가족 중 한명을 임의로 지정하여 선임을 신청 > 가정법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사람에게 (계약종료)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 송달이 완료되면 > 부동산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므로 송달완료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계약해지 되고 이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료 > 1달 후 HUG에 보험금청구 (서류작성)> 위 절차 진행 후 1달 정도 지나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사 날짜 통보옴.. 그때 이사 나오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통장으로 받으면 마무리됨.
*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위 내용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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