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4월2일 사백평의 토지를 증여받고 평당 일백만원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 과표 사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증여나 상속 후 5년 이내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하거나 매매를 하게되면 증여세신고 과표와 감정평가액 또는 매매가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5년 내에 증여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 보상이 들어올 경우 에도 그렇한지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2일 사백평의 토지를 사억에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 후 2019년 4월2일 사백평 중 백평에 대해 삼억원을 보상받는다면 증여세신고액인 일억원과 삼억원에 차이인 이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