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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좌의정(議政府左議政)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 송당(松塘) 유홍(兪 諱泓)公
1524년(중종 19)∼1594년(선조27) 癸丑文科(1553년, 명종 8)
명종 12년(1557) 1월 20일
각 도에 어사를 파견하다
甲戌, 遣御史 金瀷于咸鏡道, 權容于京畿, 成義國于慶尙道, 李銘于全羅道,
갑술, 견어사 김익우함경도, 권용우경기, 성의국우경상도, 이명우전라도,
金德龍于平安道, 尹澍于黃海道, 盧景麟于淸洪道, 兪泓于江原道, 傳曰: 無弊往來。
김덕룡우평안도, 윤주우황해도, 노경린우청홍도, 유홍우강원도, 전왈: 무폐왕래。
갑술, 김익(金瀷)을 함경도에, 권용(權容)을 경기에, 성의국(成義國)을 경상도에, 이명(李銘)을 전라도에,
김덕룡(金德龍)을 평안도에, 윤주(尹澍)를 황해도에, 노경린(盧景麟)을 청홍도에,
유홍(兪泓)을 강원도에 암행어사(暗行御史)로 보내고 전교하였다. 폐단이 없이 왕래하도록 하라.
명종 13년(1558) 7월 4일
유홍,홍인경,윤인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己酉, 以兪泓爲兵曹佐郞,洪仁慶爲侍講院說書, 尹仁涵爲藝文館待敎,
기유, 이유홍위병조좌랑, 홍인경위시강원설서, 윤인함위예문관대교,
尹承慶爲藝文館檢閱, 李俊民爲寧越郡守, 鄭得爲端川郡守, 柳塤爲宣川郡守。
윤승경위예문관검열, 이준민위녕월군수, 정득위단천군수, 류훈위선천군수。
기유, 유홍(兪泓)을 병조좌랑(兵曹佐郞)으로, 홍인경(洪仁慶)을 시강원설서로, 윤인함(尹仁涵)을 예문관대교로,
윤승경(尹承慶)을 예문관검열로, 이준민(李俊民)을 영월군수(寧越郡守)로, 정득(鄭得)을 단천군수(端川郡守)로,
유훈(柳塤)을 선천군수(宣川郡守)로 삼았다.
명종 21년(1566) 1월 5일
유홍,이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丁酉, 以兪泓爲承政院右副承旨, 李拭爲同副承旨, 許曄爲成均館大司成, 辛應時爲司憲府持平, 金添慶爲弘文館修撰,
정유, 이유홍위승정원우부승지, 리식위동부승지, 허엽위성균관대사성, 신응시위사헌부지평, 김첨경위홍문관수찬,
兪絳爲五衛都摠府副摠管,(絳前爲咸鏡監司時, 一道守令, 善事左右, 以取名譽者, 無如李彦臣而, 曲從李樑之言, 以善政聞,
유강위오위도총부부총관,(강전위함경감사시, 일도수령, 선사좌우, 이취명예자, 무여리언신이, 곡종리량지언, 이선정문,
使蒙超擢, 是可謂盡心於國事乎? 其居家, 知其子多行不義, 占奪民田, 而莫之禁, 亦可謂敎子弟以義方乎? 非但莫之禁也,
사몽초탁, 시가위진심어국사호? 기거가, 지기자다행부의, 점탈민전, 이막지금, 역가위교자제이의방호? 비단막지금야,
其時絳爲其道監司, 不受其民之訴, 其心之不正甚矣。) 吳祥爲僉知中樞府事。
기시강위기도감사, 부수기민지소, 기심지부정심의。) 오상위첨지중추부사。
정유, 유홍(兪泓)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이식(李拭)을 동부승지로, 허엽(許曄)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신응시(辛應時)를 사헌부 지평으로, 김첨경(金添慶)을 홍문관 수찬으로, 유강(兪絳)을 오위 도총부 부총관으로,
(유강이 전번에 함경도 감사로 있을 때 도내의 수령들 중에 그의 측근과 잘 결탁하여 명예를 취득한 자로는 이언신(李彦臣)만한 자가 없었다.
이양의 부탁에 따라 이언신을 선정으로 아뢰어서 품계를 뛰어 탁용되도록 하였으니, 이 어찌 국사에 마음을 다했다 하겠는가.
평소에 그의 아들이 많은 불의를 자행하여 주민의 전토를 빼앗았는데 그것을 알고도 금지하지 않았으니,
또한 어찌 자제를 의방(義方)으로써 가르쳤다 하겠는가.
금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자신이 그 도(道)의 감사로서 그 주민의 소청을 받아 주지 않았으니, 마음씀이 너무 부정하다.)
오상(吳祥)을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선조 6년(1573) 8월 10일
군적을 고치므로 점마 보내는 일을 그만 두고, 북병사 유홍 등을 잉임시키다
丁巳, 上以今年改軍籍, 民間騷動, 停點馬之遣。 從臺諫之啓也。
정사, 상이금년개군적, 민간소동, 정점마지견。 종대간지계야。
又傳敎 : 北使兪泓, 有特異將略, 命仍任。 會寧府林復等, 皆以次仍任。
우전교 : 북사유홍, 유특이장략, 명잉임。 회녕부림복등, 개이차잉임。
丁巳, 上以今年改軍籍, 民間騷動, 停點馬之遣。 從臺諫之啓也。
정사, 상이금년개군적, 민간소동, 정점마지견。 종대간지계야。
又傳敎 : 北使兪泓, 有特異將略, 命仍任。 會寧府林復等, 皆以次仍任。
우전교 : 북사유홍, 유특이장략, 명잉임。 회녕부림복등, 개이차잉임。
정사, 상이, 올해 군적(軍籍)을 고치므로 민간이 소동(騷動)한다 하여 점마(點馬) 보내는 것을 멈추었는데, 대간(臺諫)이 아뢴 것을 따른 것이다.
또 전교하여 북병사(北兵使) 유홍(兪泓)은 특이한 장략(將略)이 있다 하여 잉임(仍任)을 명하고 회령 부사(會寧府使) 임복(林復) 등을 차례로 잉임시켰다.
선조 7년(1574) 3월 19일
오건,정지연,유홍,유경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甲午, 以吳健爲執義, 鄭芝衍爲副應敎, 兪泓爲開城留守, 柳景先爲會寧府使。
갑오, 이오건위집의, 정지연위부응교, 유홍위개성류수, 류경선위회녕부사。
갑오, 오건(吳健)을 집의(執義)로, 정지연(鄭芝衍)을 부응교(副應敎)로,
유홍(兪泓)을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유경선(柳景先)을 회령 부사(會寧府使)로 삼았다.
선조 11년(1578) 6년) 1월 9일
경상 감사 유흥이 병으로 사직하다
辛酉, 慶尙監司兪泓, 以病辭職。 再爲狀啓, 遞之。
신유, 경상감사유홍, 이병사직。 재위상계, 체지。
신유, 경상 감사 유홍(兪泓)이 병으로 사직하였다. 재차 장계(狀啓)를 올리니 체직시켰다.
선조 21년(1588) 2월 1일
유홍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가 좌찬성으로 승진시키다
甲寅, 以兪泓爲禮曹判書, 俄陞左贊成
갑인, 이유홍위례조판서, 아승좌찬성
갑인, 유홍을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가, 조금 뒤에 좌찬성(左贊成)으로 승진시켰다.
선조 21년(1588) 4월 24일
사은사 유홍이 "대명회전"을 가져 왔다고 입계하니 종묘에 진설하게 하다
丁丑, 謝恩使兪泓, 賫奉 "會典"出來, 入啓,
정축, 사은사유홍, 재봉 "회전"출래, 입계,
傳曰: 會典, 可於親祭時, 陳於宗廟。 但列聖前, 一冊難於盡陳, 則陳于太祖前可矣。 議處。
전왈: 회전, 가어친제시, 진어종묘。 단렬성전, 일책난어진진, 칙진우태조전가의。 의처。
禮曹回啓: 云云。 臣等之意, 依上敎施行允當。 而問于大臣, 則大臣之意亦然矣。
예조회계: 운운。 신등지의, 의상교시행윤당。 이문우대신, 칙대신지의역연의。
傳曰: 依啓。
전왈: 의계。
정축, 사은사 유홍(兪泓)이 "대명회전(大明會典)"을 가져온 것을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대명회전은 친제(親祭)가 있을 때 종묘에 진설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한 책으로 열성(列聖) 앞에 다 진설하기 어려우므로 태조 앞에만 진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잘 상의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신들의 의향은 상교(上敎)대로 시행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대신에게 문의하여 보았지만 대신들의 의향도 그러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23년(1590 ) 12월 1일
유홍을 이조 판서로, 김권을 수찬으로 삼다
朔己巳, 以兪泓爲吏曹判書, 金權爲修撰。
삭기사, 이유홍위리조판서, 김권위수찬。
기사, 유홍(兪泓)을 이조판서로, 김권(金權)을 수찬으로 삼았다.
선조 24년(1591) 1월 29일
판서 유홍과 참판 이증을 체직하고, 유성룡은 이조 판서를 겸하게 하고, 최흥원 등을 임명하다
丙寅, 吏曹判書兪泓, 參判李增, 因推考命遞之。 參議李德馨, 病未肅拜。
병인, 리조판서유홍, 참판이증, 인추고명체지。 참의리덕형, 병미숙배。
命招爲政, 不來, 上使郞廳參政廳。 特旨右議政柳成龍兼吏曹判書, 崔興源除實判書。
명초위정, 부래, 상사랑청참정청。 특지우의정류성룡겸리조판서, 최흥원제실판서。
副提學李誠中除忠淸監司, 行護軍李海壽除驪州牧使, 海壽曾除驪州, 箇滿而遞, 今再赴也。
부제학리성중제충청감사, 행호군리해수제려주목사, 해수증제려주, 개만이체, 금재부야。
병인, 이조 판서 유홍(兪泓)과 참판 이증(李增)을 추고로 인하여 체직할 것을 명했다. 참의 이덕형이 병으로 숙배하지 않았다.
상이 명초(命招)하여 정사를 하게 하여도 오지 않았으므로 상이 낭청으로 하여금 정청(政廳)에 참여토록 하였다.
특지(特旨)로 우의정 유성룡에게 이조 판서를 겸하게 하고, 최흥원(崔興源)을 실판서(實判書)에 제수했다.
부제학 이성중(李誠中)을 충청 감사에, 행 호군(行護軍) 이해수(李海壽)를 여주 목사(驪州牧使)에 제수하였다.
해수는 전에 여주 목사를 지낸 적이 있는데 임기가 차서 체직되었다가 이제 재차 부임하였다.
선조 25년(1592) 6월 12일
우의정 유홍 등이 평양을 지키라는 것이 상책이라고 치계하다
庚子, 右議政兪泓、左贊成崔滉馳啓曰: 臣等昨日扈內殿, 今留于德川第, 未知賊勢如何, 憂悶罔極。
경자, 우의정유홍、좌찬성최황치계왈: 신등작일호내전, 금류우덕천제, 미지적세여하, 우민망극。
今者國家大計, 不過數策, 堅守平壤, 以待天兵, 此最上策。 然君父豈爲親禦敵兵? 自上如欲移蹕寧邊, 去安州大路,
금자국가대계, 부과수책, 견수평양, 이대천병, 차최상책。 연군부기위친어적병? 자상여욕이필녕변, 거안주대로,
只一日程, 而城內人民已空, 非可久駐之處。 若向江界, 狄踰雖峻, 亦不可恃。
지일일정, 이성내인민이공, 비가구주지처。 약향강계, 적유수준, 역부가시。
北有野人, 乘時竊發, 安保必無? 糧餉亦少, 據守爲難。 如有渡遼之計, 恐失先王之土地, 甚非所以嗣守之義。
북유야인, 승시절발, 안보필무? 량향역소, 거수위난。 여유도료지계, 공실선왕지토지, 심비소이사수지의。
自德川至价川, 多有峻嶺, 內殿至寧邊之後, 若有遷北之事, 纔往遽還, 徒勞玉體, 有損無益。 臣等當仍留此地, 以待聖命。
자덕천지개천, 다유준령, 내전지녕변지후, 약유천북지사, 재왕거환, 도로옥체, 유손무익。 신등당잉류차지, 이대성명。
경자, 우의정 유홍(兪泓), 좌찬성 최황(崔滉)이 치계하였다.
“신들은 어제 내전(內殿)을 호종(扈從)하여 지금 덕천(德川)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왜적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몰라 걱정이 그지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큰 계책은 두어 가지에 불과하니 평양을 굳게 지키면서 명나라 병사를 기다리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그러나 군부(君父)가 어찌 적병을 친히 방어하겠습니까.
상께서 만약 영변으로 어가를 옮기고자 하신다면 안주(安州)와의 거리가 큰 길로 하루 길이지만 성안에 백성들이 이미 비어있으니
오래 머무실 곳이 못 됩니다.
만약 강계(江界)로 가신다면 적유령(狄踰嶺)이 비록 험준하기는 하지만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북방에 야인(野人)들이 있으니
시기를 틈타 몰래 발동함이 없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식량도 부족하니 웅거하여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요동(遼東)으로 건너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선왕(先王)의 강토를 잃는 것이니 사수(嗣守)하는 뜻이 아닙니다.
덕천에서 개천(价川)까지는 험준한 고개가 많은데 내전(內殿)께서 영변에 도착하신 뒤에 북도(北道)로 옮기게 될 경우가 생기면
겨우 갔다가 갑자기 되돌아와야 하니 한갓 옥체만 수고롭힐 뿐이어서 손해만 있고 유익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그대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상(聖上)의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선조 26년(1593) 2월 6일
도체찰사 유홍이 벽제 전투의 전말을 치계하다
辛卯, 都體察使右議政兪泓馳啓曰: 本月二十七日, 李提督領兵發行, 聞査副揔,高彦伯,
신묘, 도체찰사우의정유홍치계왈: 본월이십칠일, 리제독령병발행, 문사부총,고언백,
同往體探, 適逢賊六七百名, 斬獲四百餘級, 則賊衆無數出來, 副摠兵到退碧蹄, 賊徒追至云。
동왕체탐, 적봉적륙칠백명, 참획사백여급, 칙적중무수출래, 부총병도퇴벽제, 적도추지운。
提督卽往碧蹄, 抄率已到精兵, 鋪陣接戰, 而砲手及諸軍在後, 兵勢不重, 不能勦滅, 反致手下二把摠喪亡, 日暮時退陣坡州。
제독즉왕벽제, 초솔이도정병, 포진접전, 이포수급제군재후, 병세부중, 부능초멸, 반치수하이파총상망, 일모시퇴진파주。
今二十八日, 將回到東坡, 體察使柳成龍, 都元帥金命元, 面陳不可退軍之意, 則以芻草不足, 地勢非便,
금이십팔일, 장회도동파, 체찰사류성룡, 도원수김명원, 면진부가퇴군지의, 칙이추초부족, 지세비편,
回到休養數日, 當大擧云, 已時發行回去, 査副揔亦自碧蹄, 過坡州云。
회도휴양수일, 당대거운, 이시발행회거, 사부총역자벽제, 과파주운。
신묘, 도체찰사(都體察使) 우의정 유홍(兪泓)이 치계하였다.
이날 27일 이 제독이 군사를 거느리고 발행했는데 사부총(査副摠)과 고언백(高彦伯)이 같이 적을 정탐하러 나갔다가
마침 적병 6∼7백을 만나 적 4백여 급을 참획(斬獲)했으나 많은 적이 무수히 나오므로
부총병이 벽제(碧蹄)로 물러갔는데 적도(賊徒)가 추격해 온다 는 말을 듣고,
제독이 즉시 벽제로 가서 이미 도착한 정병(精兵)을 뽑아 거느리고 포진하여 접전했으나 포수와 모든 군사가 뒤에 처져 있었으므로
병력이 약하여 적을 격멸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휘하의 두 파총(把摠)만 잃고 해 저물녘에 파주로 퇴진했습니다.
이달 28일 동파(東坡)로 돌아가려고 하므로, 체찰사 유성룡(柳成龍)과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이 대면하여 퇴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말하였으나,
마초가 부족하고 지세가 불리하니 돌아가서 며칠간 쉰 뒤에 크게 거병하려고 한다고 하고는,
사시(巳時)에 출발하여 돌아가고 사 부총(査副摠)도 벽제에서 떠나 파주를 지났다고 합니다.”
선조 27년(1594) 11월 6일
유홍을 좌의정에, 김응남을 우의정에 제수하다
庚辰, 以右議政兪泓, 爲左議政,
경진, 이우의정유홍, 위좌의정,
以行吏曹判書金應南 爲右議政。
이행리조판서김응남 위우의정。
경진, 우의정(右議政) 유홍(兪泓)을 좌의정(左議政)에,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김응남(金應南)을 우의정(右議政)에 제수하였다.
선조 27년(1594) 12월 1일
전 좌의정 유홍의 졸기
前左議政兪泓卒。 泓陪中殿于海州, 進左議政, 臺諫論其徒大言無實用, 因此得遞, 未幾卒。
전좌의정유홍졸。 홍배중전우해주, 진좌의정, 대간론기도대언무실용, 인차득체, 미기졸。
泓寬厚有器度, 篤於孝行。以幼失父, 未克行喪, 每遇忌月, 輒二十七日行素, 以寓追慕。 喪母, 廬墓致毁。
홍관후유기도, 독어효행。이유실부, 미극행상, 매우기월, 첩이십칠일행소, 이우추모。 상모, 려묘치훼。
以非宗子, 不得立祠, 設考妣虛位, 出入必拜告。 立朝, 議論偉然, 自信甚篤, 而短於才略, 無所建明而罷。
이비종자, 부득립사, 설고비허위, 출입필배고。 입조, 의론위연, 자신심독, 이단어재략, 무소건명이파。
갑진, 전 좌의정 유홍(兪泓)이 졸하였다.
유홍(兪泓)은 중전(中殿)을 해주(海州)로 배행(陪行)했다가 좌의정(左議政)으로 승진했으나
대간이 그는 말만 거창하지 실용이 없다고 논핵하여 이로 인해 체직되었는데, 얼마 후에 죽었다.
홍은 관후하고 도량이 있었으며 효행이 독실하였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행상(行喪)하지 못한 까닭에 기월(忌月)을 당해서는 매번 27일 동안
행소(行素)함으로써 추모의 정을 부쳤으며, 모친을 여의었을 때는 시묘살이를 하며 몹시 서러워하였다.
종자(宗子)가 아니라서 입사(立祀)할 수 없는 까닭에 고비(考妣)의 허위(虛位)를 마련하여 출입할 때면 반드시 절하고 고했다.
조정에 벼슬할 적에는 의논이 위연(偉然)하여 자신(自信)이 매우 도타웠으나 재략이 모자라서 건명(建明)한 바가 없이 파직되었다.
선조 28년(1595) 1월 3일
전 좌의정 유홍이 졸한 일로 전교하다
丙子, 以分禮曹參判成壽益書狀前左議政兪泓卒逝事,
병자, 이분례조참판성수익서상전좌의정유홍졸서사,
傳曰: 大臣卒逝, 極爲驚悼。 別致賻, 依前例施行。
전왈: 대신졸서, 극위경도。 별치부, 의전례시행。
備忘記曰: 杞城府院君卒逝。 海州侍衛, 不可無重臣。 前日書啓中, 未知某爲可往, 自司議之, 斯速遣之, 言于備邊司。
비망기왈: 기성부원군졸서。 해주시위, 부가무중신。 전일서계중, 미지모위가왕, 자사의지, 사속견지, 언우비변사。
병자, 분예조 참판(分禮曹參判) 성수익(成壽益)이 서장으로 알린 전 좌의정 유홍(兪泓)이 졸(卒)한 일로 전교하였다.
전교하시길, 대신이 졸하였으니 매우 놀랍고 애통하다. 별도의 치부(致賻)를 전례에 의해 시행토록 하라.
비망기로 일렀다. 기성 부원군(杞城府院君)이 졸하였으니, 해주(海州)의 시위(侍衛)에 중신(重臣)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전일 서계 중에 모(某)가 갈 만한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였으니,
본사에 의논하여 속히 보내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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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님 오랜만에 글 올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태임아우님
잘지내고 있겠지,
일에 파무처 몇주간 정신없이 지냈내
@兪元在(1962,在,判,안성) 바쁜 와중에도 글을 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새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마음대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