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HACCP적용 업소 및 희망업소, 식품접객업소등 시설개선, 화장실 시설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 접객업소 등을 지원
☞ HACCP적용업소 및 희망업소, 식품접객업소등 시설개선, 화장실 시설개선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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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경상북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포함) -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 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을 위한 수석, 도자기, 호화 제품 등은 제외 ※ 단란ㆍ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에 한하여 개선자금 지원
지원제외대상 ㅇ 휴ㆍ폐업중인 업소 ㅇ 영업정지 1월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 처분 종료일로 본다. ㅇ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ㅇ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사 업 비 : 30억원 - HACCP적용업소 및 희망업소 : 10억원 - 식품접객업소등 시설개선 : 18억원 - 화장실 시설개선 : 2억원
신청기간 ~ 2012. 12. 31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2012. 1. 1 ~ 12. 31.
ㅇ 융자한도액 및 대출금리 -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연 2%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 연 2% -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연 2% - 화장실 개선 : 1,000만원 이내, 연 1%
ㅇ 상환조건 - 융자금액 1억원 이상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액 1억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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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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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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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해당 시ㆍ군청 위생담당 부서
신청서류 ㅇ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ㅇ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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