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 | 제출서류 | 서식 | 참고사항 |
모든 사업장 | 1. 영업변경 신고신청서 (첨부: 전자수입인지 20,000원) ※ 신청서 뒷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p. 2~3 | ※ 수수료 20,000원 온라인 구매: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오프라인 구매: 농협, 우체국 (용도: 행정수수료용) ※ 서명란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뒷면 서명 누락주의!!!) |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원본) | - | ※ 영업허가증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p. 6) |
상호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건축물대장(임대 시 임대계약서 첨부) | - | ※ 건축물대장은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 제출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원본) | - | ※ 관리자 신고증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p. 21) |
대표자 변경 |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대표자(변경된 임원 포함)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미제출 가능 | p.4~5 | ※ 영업자 결격사유 조회 용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관련) ※ 법인의 경우, 변경된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동의서 및 주민등록번호 제출 필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p.7 참고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원본) | - | ※ 관리자 신고증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p. 21) |
기술인력 변경 | - 자격 증빙서류 (교육이수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재직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개인정보 동의서(변경된 기술인력) | p.4 | ※ 기술인력 변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하여야 함 |
장외 평가정보 변경된 경우 (영향범위 미확대) *취급시설 증설, 위치변경, 취급물질 변경 등 | - 배치도 | p. 19(예시) | |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 (첨부: 전자수입인지 9,000원) | p. 20 | ※ 검사기관에서 받은 적합 검토결과 공문과 붙임서류 제출 |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또는 변경검토서) | p.12~16 (변경검토서) | |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내역 | p. 18 | |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 p. 17 | ※ 취급물질 변경 시 제출 |
- 제조사용 공정도 | - | ※ 취급물질 변경 시 제출 |
시범생산 | - 시범생산 계획서(60일 이내) | p.8∼11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서식 20] |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제조사용 공정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