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 총20시간(1개월분 1회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이용순서 장애인활동지원(국비)→[특별지원급여]→장애인도우미(도비)→시추가사업(시비)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사용방법 1. 서비스 제공 후 제공기록지 작성 - 단말기 결제 불가 - 바우처 결제와 특별지원급여 사용시간 겹치지않게 주의 - 타소급결제건과 중복 작성 불가
2. 다음달 5일 전까지 제공기록지 원본 제출 ※지차체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바우처 중복결제 불가 및 휴게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55-324-133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