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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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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노무사2차)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및 소멸에 대해 정리한 내용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김건학 추천 0 조회 169 23.08.25 15: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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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31 15:51

    첫댓글 정확합니다~

    다만 맨 마지막의 2)만 약간 첨언해보면

    26일치 수당이 한꺼번에 발생되는건 아니고
    11일치는 다음년도가 되면서
    15일치는 퇴사하면서
    가 되긴 하겠지요.

    그런데 논점 자체가 +15일 발생되냐 안되냐다보니 그냥 26일이라고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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