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및 소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정리해봤는데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연차휴가 부여기준이나 연차휴가 소멸이라 써놓은 부분에 저런식으로 근속기간 1년 이상 미만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나 ‘개근한 1개월당’, ‘월차 형식’이런식으로 말 붙여 놓은 것이 틀리게 이해한 것은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답안에 이렇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 받고 싶어서요.
공지를 보니 강사님은 빠른 답변이 힘드실 거 같고 누구든지 피드백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및 취지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한 휴가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1)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
①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②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에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후단)
(2)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월차 형식으로 부여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전단)
3. 연차휴가의 소멸과 연차 미사용수당
(1) 연차휴가의 소멸
① 연차휴가권 획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②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월차형식으로 부여된 휴가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된 다음날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③ 연차휴가권 획득 후 소멸기간 전에 퇴직하는 경우 소멸한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휴가가 소멸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1일분의 통상임금)
(3)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1년을 채웠다고 해서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에 제60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최초 1년 근로기간동안 부여된 최대 11일치의 연차휴가수당과 2년차에 부여된 15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합쳐 총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첫댓글 정확합니다~
다만 맨 마지막의 2)만 약간 첨언해보면
26일치 수당이 한꺼번에 발생되는건 아니고
11일치는 다음년도가 되면서
15일치는 퇴사하면서
가 되긴 하겠지요.
그런데 논점 자체가 +15일 발생되냐 안되냐다보니 그냥 26일이라고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