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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790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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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 |
세대별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대기 중인 호수 |
예비 입주자 모집 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일 |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
계 |
계약금 |
잔금 |
39㎡ |
39.64 39.94 |
16.1311 16.2532 |
12.6189 12.7145 |
68.3900 68.9077 |
312 |
9 |
53 |
12,024 |
2,404 |
9,620 |
67,350 |
복도식 개별 |
2002년 11월04일 |
49㎡ |
49.81 49.89 |
20.2698 20.3023 |
15.8565 15.8820 |
85.9363 86.0743 |
1,138 |
29 |
198 |
15,029 |
3,005 |
12,024 |
104,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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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 |
이 주택은 2002년 11월 최초 입주한 주택으로 현재 및 향후 공가발생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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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4.14)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월평균소득 2,572,800원이하(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 인 세대를 의미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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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단독세대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또는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또는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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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중에 1,2,3순위 신청한자가 예비입주자모집인원을 초과할시 월평균 소득50%초과부터 70%이하 인자는 접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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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입주자선정 방법 |
월평균소득이 1,837,710원(단, 4인 이상 세대는 2,013,170원)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837,710원초과 2,572,800원(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단,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거주하는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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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국토해 양부장관, 시∙도지사 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 만 해당) | |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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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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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7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08년 신규취업자 |
- ‘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7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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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동사무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동사무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 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 일군위안부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 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의장이 추천하는자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관련기관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이상-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빙 하는 서류 |
동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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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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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계약안내 시점에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 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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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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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 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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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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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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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해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계약체결은 별도 안내함)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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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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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31) 852-5716 주택관리공단 의정부금오9관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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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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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의정부금오9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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