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질문 하나가 파산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문제겠지요. 파산할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그래서 과연 판산으로 입는 불이익이 무엇이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파산 불이익에 대한 정리는 오승철변호사님 자료를 참조하였고 여기에 해설을 붙여 보았습니다.) 1. 파산시 입게되는 불이익 1-1. 법적 제한 a.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설 : 후견인이라함은 가령 부모 잃은 고아등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가 가지는 법적 권리, 재산 처분권리등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유언집행자란 사망자의 유언을 받아 그 유언대로 재산권 행사등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활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파산에 몰릴 정도로 금전적으로 궁하니, 재산 처분등에서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법률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b.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 파산후 면책받지 못하면 위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설사 가졌다고 하더라도 파산시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공법상 공무원은 전 첨 들어보는 용어인데 ^^ 흐....아마도 근무나 업무관계에서 국가기관과 고용인이 공법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던지, 아니면 공법상(헌법,형법,소송법 따위)에서 지위나 신분, 역활이 규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던지 둘중에 하나일텐데... 흠...^^; c.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는 파산선고로 회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 됩니다. 해설 ; 합명,합자회사등은 회사의 한 형태입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회사 종류입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사'는 등기이사를 의미합니다. 고로 이사중의 대표가 되는 자 즉, 대표이사도 될 수 없습니다.(법인 설립은 할 수 있겠지만 주주로만 만족해야 겠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무관합니다. d.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설명의무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설 : 흔히 시중에 '카더라' 하며 알려진 "파산 관재인이 편지 뜯어 본다더라, 또 거주지 못 벗아난다더라"하는 말과 이에 대한 논란을 일거에 털어 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곰곰히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이 규정은 법인 파산을 위해 만든 규정일 듯 싶네요. 왜냐하면 이런 의무 부과를 법률로 안해두면 회사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사 사직을 사유로 파산 절차에 비협조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로 소비자 파산에서는 거주지 벗어나도 괜찮고, 파산 관재인이 편지 뜯어볼 일도 없고,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문제가 될 일이 없겠죠. e. 제한받지 않는 것 : 법률상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으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해설 : 카드사 추심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파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대부분의 거짓말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법률상으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능력을 법률로 제한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제한 규정을 옮겨와 거짓말을 합니다.)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의미하고, 행위능력은 자기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소송능력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법률이 파산자에게 이 세가지 능력을 부여한 이유는 파산자가 귀엽거나 예뻐서라기 보다...이 세 능력을 파산자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파산 자체가 성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즉, 권리능력이 없으면 채무자 지위가 성립되지 않겠죠.^^; 또 행위능력이 없으면 채무 변제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능력이 없다면 면책신청도 불가능하고, 면책 불허가시 항고도 불가능 합니다. 1-2. 사회경제활동상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됨으로써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해설 : 신원증명은 주로 누가 살펴 보는가 하면 외무부 여관과-여권발급, 육군(해,공)사관학교 입교,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 입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입사등등에서 조회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관에서 조회를 해도 신원조회 내역에 '사상적'으로 빨간 줄 그어진 경력이나, 법무부에서 '문제아' 기록으로 남기는 형사 범죄자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조회할 정도의 단체라면 이미 신용불량자 리스트 다 뒤져 봤을 것입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덜 미워하고 파산자는 더 미워할 이유가 없겠지요.물론 둘 다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마도 '여권'은 발급될 것으로 보입.(여권이 문제가 아니라 여권 발급 후 외국 다녀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파산자 자격으로 외국 다녀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왜 채무 변제하지 못한 사람이 외국 여행 다녀 오느냐 하는 것이 채권자에 의해 문제제기가 된다는 것이죠. 고로 출장 목적이나 깊은 종교적 열정으로 인해 종교순례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