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달관리국장 정재은입니다.
지금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활동에 대한 올해 1년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성과입니다.
올해 마련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을 근거로 지난해 T/F로 운영되는 임시조직 이걸 개편해서, 공정조달관리과하고 조달가격조사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 두 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1년 동안 380개 조달업체를 조사해서 141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가격 부풀리기나 하청 생산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조달업체 이득금도 약 150억 원 상당 환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계약을 하고 하청업체를 통해서 전량 생산하고 납품하게 하는 대표적인 위반행위인 직접생산 위반, 그다음에 우수제품 같은 경우에 나타난 현상인데 일부 우수제품의 경우 계약 규격에 포함된 부품을 넣지 않고 누락해서 납품하는 경우, 그다음에 중국산 등 수입품을 싸게 구입을 해서 민간에는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조달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그다음에 계량이 어려운 레미콘·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함량을 속이거나 성분을 속이거나 그다음에 그 양 자체를 속이는 그런 행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통해 신고 된 업체에 대한 개별조사하고, 품목 특성상 불공정 징후가 높은 경우 관련업체 전반을 조사하는 기획조사 방식 2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조사의 경우 단속효과는... 단속효과도 높고, 위반행위에 무감각한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사 활동에 못지않게 관리체계 개선 및 유관기관 협업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역량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중국산 등 외산제품 납품과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MOU를 체결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단속효과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인식 제고를 위해 총 15... 15번,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1년간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직접생산 여부 판단기준인 전기사용량하고 고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위·변조가 많은 인증하고 시험성적서도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조달물자 고가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적으로는 에누리닷컴, 그다음에 물가지 정보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전자적으로 가져와서 시스템상에서 비교하는 그 기능을 구현할 거고요. 오프라인적으로는 가격조사요원 자체를 확보를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요. 가서 도매점·소매점 가격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덤터기를 쓰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없앨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적극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 온 입찰담합에 대한 조달청 고발요청 건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의 조사 한계를 벗어난 불공정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효과 또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단속만이 능사일 수 없다 합니다.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느낀 불합리한 제도나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나 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현장 리포터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정당제재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품이 우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취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들어갈 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브리핑 후에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대표적으로는 직접생산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위반 일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지하는 게 납품 규격, 미달 규격 납품하는 사례. 그런데 몇 가지, 5가지인가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이게 현재 150억 정도 환수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환수를 한 것은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한 80억 정도 지금 환수토록 저희가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소송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년 내에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 업체들이 재산이 없고 아니면 저희가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효성 면에서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부당이득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80억 원을 환수를 당하니까 이게 근거가 '상위 규정에, 법에 근거가 없이 하는 행위다.' 해서 논점을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재부도 마찬가지고요. 민법상에 이게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개념하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규정을 두텁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기재부에 얘기를, 건의를 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1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업체인데,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인데...
<질문> ***
<답변> 아니요. 150억은 조만한 케이스도 있고, 1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83억 정도 저희가 환수 결정을 했는데, 그 업체 속성이 4개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스콘이요.
<질문> ***
<답변> 예,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예, 맞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담당관 할 때 이 규정을 만들면서도 그랬는데, 사실 기재부도 일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관련기관들이 이를 테면 '조달청, 집행기관에서 니네가 뭔데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정서적인 반감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도 그러하고 공정위도 대표적으로 그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상황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업체한테 ‘네가 직접생산을 했냐?’, 그다음에 ‘네가 명시한 국산부품을 사용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 조사권 규정이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입장도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또 업체 입장에서는 ‘무슨 근거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들이 일부 있었죠.
그래서 조사권 신설됨으로써 저희 활동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근거가 생겼다는 측면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차별성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지난해 저희가 공정조달팀이었죠. 당연히 업체 수는 적고요. 저희가 한 60억 정도,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