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송도)~안산 건설사업 ‘하세월’
인천(송도)~안산 19.8km 구간 5년째 민원 문제로 ‘제자리 걸음’
인천시, 노선 계획 변경 대안 제시 국토부에 통보
IPA, 인천시의 노선 제시안 일방적 통보 주장… 수용 불가 입장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손실 우려… 토지 가치 하락 투자유치 어려워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송도)~안산] 건설사업이 하세월이다.
인천항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물류흐름 개선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5년이 지난 현재 노선 민원 문제 등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근 주민 등에 의한 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민원 해결만을 기다린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2월27일 IPA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안산 구간 19.8km를 잇는 도로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조487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제2외곽순환도로는 지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KDI, B/C=1.01, AHP=0.507)를 걸쳐
▷1구간 남송도IC~오이도IC~시화나래IC 7.52㎞
▷2구간 남송도IC~송도JC~아암IC 12.28㎞를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2구간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계획이 습지보호지역(람사르 습지) 관통에 따른 습지훼손, 해상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주거지 피해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인근 송도8공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 2021년 5~12월 대안 노선 도출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선형보다 골든하버로 근접(송도8공구에서 이격이 커지는) 하는 대안 노선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8공구에서 당초 166m에서 204m 이격을 변경한 대안 노선을 IPA에 전달하고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IPA는 이를 검토한 결과,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골든하버 사업 매각 예정용지(일반상업지역)를 침범하기 때문에 토지가치 하락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따라서 골든하버 상업부지 중앙 위로 도로가 접하게 됨에 따라 부지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골든하버 개발에 따른 500억원 상당의 손실과 투자유치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IPA는 주장했다.
그러자, 인천시는 송도8공구 주거지 기준 이격거리
▷1안 268m와
▷2안 898m를 대안 노선으로 추가 제시했다.
IPA는 두개 안 모두를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대신 204m 대안 노선에 대해 조건부 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1안 268m 노선안을 협의안으로 국토부에 통보했는데 IPA는 전혀 협의한 바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2022년10월 인천시는 골든하버 개발계획에 지장을 최소화 하는 송도8공구 주거지역 이격거리240m 조정안을 또 다시 제시했다.
IPA는 인천시가 제시한 세번째 노선안으로 인한 골든하버 개발 토지가치 손실분 파악과 적정한 대안 제시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시행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대안노선 협의를 위해서는 골든하버 토지 감정평가 손실분에 상응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 송도국제도시 및 인천항 교통개선대책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순차적 개통과 아암나들목 통합형 IC(양방향 램프) 설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IPA의 입장에 대해 지원책 마련은 특혜일 수 있어 상호 간 협의점을 찾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지난주 IPA와 인천시가 만나 대안노선에 따른 논의를 가져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시행주체인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민원 해결만을 관망한 채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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