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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D기획지원 (선행기술조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온라인신청 지도 등)
공고일 기준 창업 개시 7년 이내이며,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기업이면서,
본사, 공장 및 연구소 등 1개소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 울주군 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2024.05.10 ~ 2024.05.24
2024.05.10 09:00 ~ 2024.05.24 18:00
이상윤 수석연구원 (052-277-9702)
2024년도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R&D기획지원사업 공고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5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ㅇ (과 제 명) 기술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R&D기획지원)
ㅇ (지원기간) 2024. 6. ~ 2024. 9. (약 4개월)
2.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공고일 기준 창업 개시 7년 이내이며,
ㅇ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기업이면서, 본사, 공장 및 연구소 등 1개소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
3. 세부 지원내용
ㅇ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유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술개발 패키지 | R&D 기획지원 | · 정부 및 지자체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선행기술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신청 지도 등) | 5백만원 (8개社 내외) |
※ 기업부담금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 → 지원금(450만원) + 기업부담금(50만원) + 부가세(5만원)
▫ 지원기업 → R&D기획 공급기관에 기업부담금(50만원) + 부가세(5만원) 직접 이체
▫ 울산TP → R&D기획 공급기관에 지원금(450만원) 직접 이체
4. 신청방법
ㅇ 울산TP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 을 통한 신청서 접수
※ 주의 : 사전 회원가입 필수, 승인절차 후 접수 가능(승인 1일 소요)
5.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비고 |
1 | 사업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 공통양식(표지)와 [세부사업 양식2] 작성 | 첨부양식 |
2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양식 |
3 |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 첨부양식 |
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지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첨부양식 |
5 | 2021~2023년 재무제표 | |
6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기한 내) | |
7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정부24홈페이지 발급 가능 |
6. 평가기준 및 방법
ㅇ (선정평가표)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기업일반 (20) | 기업역량 | - 지원기업의 특허출원 및 수상실적 | 10 |
기업의 안정성 | - 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재무평가) | 10 | |
수행계획의 타당성 (60) | 기술 및 제품 경쟁력 | - 개발(또는 개선) 기술 및 제품의 특성, 경쟁력이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차별성 보유 유무 | 10 |
- 기술 및 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과 수익성 | 10 | ||
신청내용의 적정성 | - 추진일정, 목표 및 내용 등 사업의 타당성 - 기술창업 부합성 및 예산, 비용의 적절성 | 20 | |
시급성 | - 기술개발, 애로 해결의 시급성 | 20 | |
기대효과 (20) | 경제적 기대효과 | - 매출 확대 등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 10 |
기술적 기대효과 |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기술선점, 공정개선, 지재권 획득 등) | 10 | |
합계 | 100 |
ㅇ (평가기준)
- 선정평가표에 따라 합산 점수 60점 이상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외부전문가(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 면접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평가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8.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2024년 5월 10일 ~ 5월 24일 18:00시 까지
사업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사전 검토 | ⇨ | 선정 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5. 10. | 5. 10. ~ 5. 24. | 5. 27. | 5. 28. | 5. 30. ~ 6. 5. | ||||
⇨ | 중간 모니터링 | ⇨ |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지급 |
7월 중 | 협약체결일 ~ 8. 31. | 9월 중 | |||
※ 상기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사전 지원 제외 대상
ㅇ 기업의 부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기업 또는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 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창업 5년 미만의 중소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
10.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11. 문의처
ㅇ (재)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실
ㅇ 담당자 : 이상윤 수석연구원 (052-277-9702, sangyun@utp.or.kr)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2, 울주군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4층)
붙임. 1. 사업신청 공통양식 및 세부사업 신청서 양식 각 1부.
2.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1부.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지 증빙 서류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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