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주택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규약 제39조(의결 절차) 제4항에 따르면,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3.5.24. 입주자대표회의 제2호 안건으로 의결(부결)하고 그 회의는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인 2023.6.7. 다시 발의 후 심의할 수 있으며, 또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이란 합의로써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으로 부결과 가결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도 재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를 충족한다면, 2023.5.24. 부결된 관리사무소장 연임 계약 건을 2023.6.7. 재심의하는 것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에 따르면, 재심의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위반되었을 때, ①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②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③재심의 제안내용을 재심의 요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의 신청서에는 1. 재심의 신청내용 2. 재심의 사유(가. 관계법령 등 위반사항, 나. 기타사항) 3. 재심의 제안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2023.5.30.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제출한 재심의 요청서에는 재심의 사유 중 기타 사항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등의 위반내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재심의 요청서는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심의로 상정·의결한 것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2023.6.7.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안건 상정에 있어 절차상 흠결(관리규약 위반)이 있으므로 그 회의에서 의결한 것까지 무효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심의”를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관리사무소장 연임 계약 건을 논의·의결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재의결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기에 의결한 사항도 재논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 연임 건은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2023.6.7. 안건 상정에 있어 절차상 흠결은 있으나 관리규약 제39조(의결절차) 제5항에 따라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수 없으며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를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공동주택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