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초에 생애 처음으로 낙찰 받은 물건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매각대금 납부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까지 셀프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본 카페 및 인터넷에 있는 셀프 진행 자료들을 검색하여 사전 준비를 하였고,
전체 진행을 마치고 촉탁신청 과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한 양식지 화일도 정리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곳은 법원과 취득세납부처(시청, 구청 등 해당 관공서)입니다.
법원 → 취득세납부처 → 법원 으로 이동을 하셔야 하니,
하루에 모든 업무를 끝내시려면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취득세납부처로의 이동 시간 등 계산)
이동 시간을 제외한다면, 총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동거리가 가깝다면,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인 13시부터 시작하시면 이상적일듯 합니다.
(사전 작성이 가능한 서류는 미리 작성/출력하여 가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 드리면 아래과 같습니다.
(법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원 (해당 경매계)
- 사법보좌관님에게 매각대금 납부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 [대리인 진행의 경우] 매각대금납부 위임장(양식4)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수령합니다.
2. 은행 (법원 내)
- 은행 양식지 함에서 '법원보관금 납부서' 를 찾아 작성합니다.
-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함께 제출하고 매각대금(입찰보증금 제외)을 납부합니다.
-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2부(법원제출용, 납부자용)를 수령합니다.
3. 우체국 (법원 내)
- 수입인지 500원짜리를 구매합니다.
(원래는 우표처럼 생긴것이지만, 요즈음은 A4용지로 출력해주는것 같습니다.)
- 서류 송달용 우표 2장과 서류봉투 1장을 구매합니다.
(지금은 우표 1장당 5,430원이지만, 요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경매계에서 물어보도록 합니다.)
* 1장 : 법원 → 등기소 송달용
* 1장 : 등기소 → 교부받을 곳 송달용
(등기소에서 등기완료 서류를 직접 수령하실 경우, 우표는 1장만 구입하면 됩니다.)
4. 경매계 (해당 경매계)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을 2부 작성하여 체출합니다.
* (양식2)를 사용하여 미리 작성 출력해 오면 좋습니다.
* 수입인지는 A4용지로 교부받았으면 부착할 필요 없이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매각대금완납증명원-날인본』 수령
------ 법원 → 취득세납부처(시청/구청 등) 이동 ------
(소재지 관할 관공서가 어디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5. 세정과 (세금신고)
- 취득세 신고서 작성/제출 → 취득세 고지서 수령
-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제출 →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말소등기 1건당 7,200원)
* 말소등기 건수는 미리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권리분석(등기부현황)에 "소멸" 이라고 표시된 것은 전부 말소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역시 말소 대상입니다.
* 물건별로 경우의 수가 다르니,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세정과 (카드수납)
-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2개 이상 카드 분할 납부 가능)
*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면 할 수도 있음 (카드회사별로 상이함)
* 카드수납 가능여부는 관공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주세요.
→ 카드수납 창구가 없는 관공서라면, 은행 자동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 카드 분할 납부는 불가)
* 현금 납부를 원하실 경우, 관공서 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7. 은행 (취득세 수납 관공서 내)
-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합니다. (비용 발생, 현금 납부해야 함)
(채권 매입 금액은 사전에 미리 파악해 가도록 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사이트 조회
* 채권매입금액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조회
(채권 매입은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취득세납부처 → 법원 이동 ----------
8. 은행 (법원 내)
- 등기신청수수료 현금납부서(은행 양식지)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신청비용 : 15,000원
* 말소등기비용 : 1건 당 3,000원
9. 법원 (경매계), 최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양식1) 작성 및 제출
* 첨부 서류
1. 부동산 목록 4부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뒷면을 4부 복사함(경매계 복사기 이용)
2. 말소할 목록 4부 (양식3, 미리 작성)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1부
4. 토지대장등본 1부
5. 대지권등록부(집합건물인 경우) 1부
6. 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1부
7. 주민등록표등본 1부
8.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전) 1부
9. 등록면허세 납부 영주증(말소) 1부
10.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11. 송달료(우표 2장)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1장만 구입
12.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1부
☞ 서류 준비 관련 TIP
구 분 | 준 비 서 류 |
미리 작성해서 가면 편리한 서류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양식 1)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양식 2) ○ 말소할 목록(양식 3) ○ 매각대금납부 위임장(양식 4) *대리인 진행의 경우 |
사전 발급 (인터넷)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 대지권등록부(집합건물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P.S.)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진행해보시고 상기 내용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놓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느린 저도 물고기날다님이 적은 글을 보니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ㅎㅎ
도전!!! 셀프등기!!
순서대로 한 가지씩 차근히 해보시면 꼭 성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꼼꼼하게 잘 정리해두신 자료까지 공유해주시다니 감동입니다 ㅠㅠ 부린이에게는 큰 문턱의 높이를 줄여주는 글이예요!!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전해보고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
정리 잘해주셔서 보고 셀프등기 따라 할 수 있겠네여^^ 감사합니다^^
물고기 날다님 좋은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나중에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