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22
금요칼럼-운동부 학생들을 교실로
정윤수(스포츠평론가·성공회대 교수)
직업 선수가 되길 바라는 운동부 학생이 꼭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의 대답은 한결같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책상에 엎어져 잠을 자는 수가 많을 텐데 굳이 교실에? 이렇게 또 반문해도 내 대답은 마찬가지다. 그렇기는 해도 일단 교실에 ‘들어가야만’ 한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현행의 학교 또 교실이 어떤 풍경인가를. 이른바 전인교육은 찾아보기 어렵고 결국은 바늘끝만 한 입시 지옥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채 잠을 자는 수가 많고 심지어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부분적으로는 학원에서 맹진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다들 교실에는 들어간다. 운동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교실 밖을 전전해서는 안된다.왜 그런가. 거창한 교육적 가치나 숭고한 이념이나 적절한 현실적 이유 등을 다 떠나서,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뿐이다. 기존의 온갖 스포츠 제도가 반강제로 강요하는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기에 학교에서 고립되면 어른이 된 후 사회에서도 고립된다.이러면 안된다. 한 인간이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학교로부터 고립되고, 장차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이른바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와 편견에 갇혀 살아서도 안된다. 수학을 조금 잘하는 친구들, 피아노를 조금 잘 치는 친구들, 과학을 조금 더 좋아하는 친구들. 그들은 모두 학교에 있다. 학교에서 여러 교과목을 배우면서 저마다의 진로 또한 준비한다. 그런데 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고립되어야 하는가. 나는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및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숱하게 발생하는 스포츠계의 수많은 문제들은 이렇게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와 사회라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부터 이탈하고 고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학창 시절’에서 이탈한 선수들은 성인이 되어 ‘국가대표’라는 비좁은 통로로 들어가서는 점점 이 사회의 폭넓은 관계와 정서로부터 ‘고립’되고 만다.오직 국위 선양의 국가주의 패러다임에만 몰두했던 수십년 한국 스포츠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이 ‘사회화’ 과정을 이루지 못했다. 반강제적인 ‘이탈’과 ‘고립’에 의하여 스포츠계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리그에는 그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관념이나 정서가 스며들기 어렵다. 비록 현실의 학교가 부족한 구석이 많고 더러 비교육적인 파행이 벌어지는 곳이기는 해도 일단 교실에서 여러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적이다. 잠을 깨워주는 친구도 있고 어울려 밥을 같이 먹는 친구도 있다. 성격도 다르고 희망도 다르고 감수성도 다른 친구들, 그 생활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성장한다. 그렇게 하여 사회에 나왔을 때도,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감수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은 기본적인 언어 활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집과 학교에서, 특히 ‘교실’에서 수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체득하는 것이다. 박찬호 선수는 미국에 진출했을 때 코치들이 쉼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했고 자신은 그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만 반복했음을 떠올린 적 있다. 실은 잘못을 추궁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던졌는가’를 질문한 것이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들의 뜻을 자연스럽게 피력하는 모습에서 박찬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기성용 선수는 중학교 때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의 또래 친구들이 심지어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코치 선생님들과 팔짱을 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찬호나 기성용 정도면, 이미 성장기에 출중한 기량을 드러냈을 텐데, 국내의 스포츠 ‘훈육’ 환경에서는, 스스로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스포츠야말로 생활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포츠는 현대 사회의 거대한 고립을 해체하고 서로 능동적으로 섞여서 일상을 활기차게 만든다. 적극적인 신체활동과 교류는 날로 피폐해지고 고립되어 가는 현대적 삶의 불안을 치유한다.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혹은 같은 종목을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교류를 하는 것, 오늘날 한국 사회가 스포츠계에 바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새로운 지도자상이다. 스포츠 문화를 ‘혁신’한다는 것은 폭행 및 성폭력의 조건을 개선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쳐서 ‘고립’의 시대를 끝내는 데 있다. 이로써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이 씻어질 것이며 스포츠가 사회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각 종목의 지도자들은 ‘아이들을 교실로 들여보내자’는 나의 호소를, 여러 현실론을 근거로 얼핏 외면하기는 해도, 마음 깊이 공감하는 바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학교로부터 고립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체험했던 대다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제자와 자식들이 폐쇄된 위계질서에 편입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적절한 경제적 대우와 사회적 존중을 받았으면 하는 그 애틋한 마음들, 그것의 현실화가 스포츠계의 혁신이다. *이 글은 3월 4일자 경향신문 오피니언 칼럼 [정윤수의 오프사이드]에 실린 글 입니다. 원문링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42052015&code=990100#csidxb97a57c291201ba92fd85670e4e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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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2019,3,21, [탈탈 털린 한체대…체육계 비리 근절 시초될까]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해"(전명규 빙상부 교수)그동안 논란으로 떠돌았던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교수의 '피해자 합의 종용' 등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의 한체대 종합 감사를 통해서다.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빙상계 관계자들은 "많은 부분을 밝혀냈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번 감사가 체육계의 비리 근절의 시초가 되기 위해선 전 교수 및 비위 교직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부는 21일 한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교원 금품 수수 △예산 및 회계 △조직 및 인사 △입시 및 학사 △평생교육원 및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총 82건의 각종 비리·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빙상계 대부', '빙상 대통령'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갖던 전명규 체육학과 빙상부 교수도 이번 감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감사 결과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 교수는 또 빙상장을 자신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강습팀에 정식 절차 없이 무료로 대관하고 사설 강습팀 학생들이 재학생들과 함께 연습하도록 하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빙상부 학생이 협찬받은 400만원 상당의 훈련용 사이클을 가로챈 것과 가품 스케이트를 받고 정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해줘 학교 측으로부터 이 업체가 정품에 해당하는 대금 5100만원을 모두 지급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비위가 포착됐습니다. 이번 감사에 대해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온 빙상계 관계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많은 부분을 밝혀내긴 했지만 전 교수의 모든 전횡이 드러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육계는 전 교수에 대한 한체대 측의 징계 수위와 검찰 조사 등 처분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전 교수에 대한 의혹 신고와 비위 행위가 여러 차례 포착됐음에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불거졌다는 주장입니다. 전 교수에 대한 처벌에 향후 체육계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전 교수를 비롯해 금품을 수수한 교직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세세히 확인하지 못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비리 및 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조속하게 행․재정상 조치를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엄중하게 관리 및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전 교수가 수업 시간에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이번에 밝혀지지 않은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에 밝혀진 행위들도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힘들여 감사를 진행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3.22)원문출처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11451539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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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019,3,17,[뇌물유치 의혹 일본올림픽委 회장 사임 의사 밝혀]
내년 7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일본 올림픽위원회 수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일본 언론들은 오늘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다케다 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최근 주위 사람들에게 퇴임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다케다 회장은 오는 19일 열리는 JOC 이사회에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다케다 회장은 2020올림픽·패럴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아프리카 출신 위원들을 매수한 혐의로 프랑스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200만 유로의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1월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뒤 다케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컨설팅 계약에 근거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후 IOC 회의 등 국제회의에 연이어 불참했습니다.일본 내에서는 올림픽 개막을 1년여 앞두고 다케다 회장을 둘러싼 '뇌물 유치'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원문출처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940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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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2019,3,17.[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 법안 통과…보완책 없으면 한국스포츠 망한다.]
2018년 12월27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체육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도지사, 시장 등이 지자체 체육회장을 하지 못합니다.지금까지는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직을 겸직했습니다. 2016년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 시도체육회의 경우 모든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입니다. 228개 기초시군구체육회 중에는 212곳(93%)이 그렇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차제장이 체육단체를 사조직처럼 여기고 세금을 써서 ‘관리’하는 경우가 적잖았습니다. 이같이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 체육단체를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일입니다.개정 법률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현재 체육회장을 겸직하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물러나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돼야 합니다. 그런데 선출에 앞서 체육단체를 보호하고 유지시킬 법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부분 체육단체들은 오랜 기간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만일 지자체장과 반대 측 인사, 지자체장과 정적(政敵)인 사람이 체육회장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지자체장은 체육회장을 아마 돕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향후 자신의 대항마가 될 사람을 지원할 지자체장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 우선적으로 체육단체 예산이 적잖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체육단체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지자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체육단체 운영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체육단체 예산에서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항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운영비를 주지 않거나 줄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나마 운영비는 법에 줄 수도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사업비는 법에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자체가 체육단체 주최 대회에 지급해온 사업비도 줄어들 것입니다. 시장기, 도지사배 대회가 다수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육시설도 지금처럼 체육단체가 쉽게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은 대부분 지자체 공공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체육단체가 큰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생활체육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체육단체가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사 지자체가 시설은 그대로 쓰게 해주더라도 사용료를 높여 받는다면 그 부담은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보완책 없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행정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시도민축구단, 지자체 운동부 등이 큰 피해를 볼 위기에 몰립니다. 체육단체 인력 운영도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예산이 지역 체육회 등을 통해 종목단체에 지원됐습니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체육단체에 파견되거나, 파견되지 않아도 분야별로 체육단체를 관리했습니다. 지자체 체육단체는 대부분 소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체육단체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소속 운동부도 축소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조항도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추가 조항도 있습니다. 이 추가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장이 운동부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현재 지자체장이 당연직 구단주인 시도민 프로축구단에 지원되는 운영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는 “향후 지자체장 선거 때, 지금도 가뜩이나 부족한 체육 관련 공약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며 “자신이 체육회장을 하지 않는데 체육 정책을 굳이 내놓을 후보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줄어든 체육예산을 복지, 육아, 의료 등에 더 쓰겠다고 한다면 후보를 비판할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체육회 김응삼 부장은 “경북 23개 시군에 16개 실업팀이 있고 선수는 500명 정도”라며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일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성적이 좋지 않은 팀부터 가장 먼저 없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체육 관련 최대 국정과제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지자체-지역체육회-종목단체-교육청 등 해당지역 유관기관들이 예산, 시설, 인력, 행정 등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합니다. 중심축은 물론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체육예산을 줄이면 체육단체 위상과 행정력, 업무수행능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스포츠클럽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국정과제도 실패할 게 분명합니다.2019년 체육단체 예산은 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체육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체육계는 올해 안에 많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새로운 회장을 뽑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장은 임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뽑아야할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임명한다면, 이는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 법률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받을지,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방식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할지, 어떻게 당락을 결정할지 등 선거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선거 방식은 광역시도체육회, 기초시군구체육회에 따라 달라야 한다. 광역시도체육회와 기초시군구체육회 역할과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육단체들은 선거로 체육회장을 뽑아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곳곳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재선거, 재개표에 대한 지리멸렬한 공방전과 함께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체육단체가 상당 기간 파행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종목 회장이 지자체 체육회장이 될 경우, 그 종목 밀어주기에 이은 종목 간 알력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 체육단체가 엘리트 체육인들이 자기들끼리 물어뜯는 복마전으로 전락하면서 체육단체가 지역민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자리 잡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굴러간 시도체육회의 파행 운영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지자체장이 원하는 인사가 체육회장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인사가 체육회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순수하게 고향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은 그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이대로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체육회장직을 발판 삼아 지자체장이 되고 싶은 야망을 키울 것입니다.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체육회장직을 활용하려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결정한 게 오히려 체육단체가 더 나쁜 모양새로 정치적으로 활용,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지금부터라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광역시도체육회, 기초시군구체육회, 체육학회 등이 머리를 맞대야합니다. 지차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내가 해냈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모두 힘을 합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2016년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하면서 지금까지도 혼란을 겪고 체육계 환경이 뿌리 채 흔들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대희 박사는 “개정된 법률은 장기적으로 지방 체육회의 자생력 및 행정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적잖은 기간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겸직금지법만 실행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처럼 한국체육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문출처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903181344003&sec_id=530101#csidx94bba3144b5f6fe8cb773f09735eb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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