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선발예정인원 |
담 당 업 무 |
근 무 지 |
청원경찰 |
1명(남자) |
·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안내 |
역사기록관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1960. 1. 1∼1992. 12. 31)인 남자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 자
- 신장 160㎝이상, 체중 50㎏이상
-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제출서류를 토대로 청원경찰 임용요건 심사 후 임용 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직무관련 경력 등)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ㅇ 공직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6. 23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10. 6. 25 |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6. 28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역사기록관(http://busan.archives.go.kr)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0. 6. 16(수)∼ 2010. 6. 18(금)까지(3일간)
* 응시원서 : 붙임 [서식 1~2]을 참조하여 작성
나. 접수처 :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우편번호 611-072)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기장로 28(거제2동 산126번지) 청원경찰 채용 담당자(앞)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봉투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ㅇ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ㅇ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6. 18(금)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당일
교부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서식 1) 1부
- 3.5㎝ × 4.5㎝,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 우체국에서 구입)
② 이력서(서식 2) 1부
- 3.5㎝ × 4.5㎝,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경력은 기간 및 직위(급), 업무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⑤ 경비, 방호, 청원경찰 등 동종·유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직무관련 자격증(경비 지도자, 공인무도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되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마. 우대사항 : 역사기록관 청원경찰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 등 우대
ㅇ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ㅇ 경비, 방호 등 청원경찰과 동종 또는 유사 직무 근무경력자
ㅇ 직무관련 자격증(경비 지도사, 공인무도 단증 등) 소지자
ㅇ 공고일 현재(2010. 6. 8)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6.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자격증)을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사. 전형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합니다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채용공고(http://gojobs.mopas.go.kr)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기기록원 역사기록관(051-550-8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