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운전
자동차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운행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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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취운전
보유자의 차량을 반환의사 없이 불법으로 절취하여 운전한 경우.
- 운행지배, 운행이익 상실
- 절취운전시 보유자의 차량 및 열쇠관리에 따라 민법 및 운행자책임이 있다.
보영소 |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 Daum 카페
보영소 |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 Daum 카페
3.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오토바이]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치킨집을 운영하는 갑 등이 을을 고용하여 배달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오토바이를 내어 주었는데, 을이 퇴근 후 친구인 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에 병을 태워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오토바이의 소유자 등인 갑 등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민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하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5. 24. 선고 2016나309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전 경위나 운전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사고 무렵 포항시 ○구 △△동에 있는 ‘□□□’ 치킨집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소외인을 고용하여 배달 업무를 맡겼다.
나. 피고들은 소외인에게 처음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였으나 이후에는 출퇴근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오토바이를 내어 주었다.
다. 소외인은 2014. 6. 15. 23:00경 퇴근한 후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다가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포스코 제1문 앞 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갓길 연석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라. 피해자는 원고 소속 직원과의 면담에서 ‘소외인이 퇴근할 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퇴근 시간은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사이로 조금씩 달랐지만 퇴근할 때에는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 1은 소외인이 위와 같이 퇴근할 때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실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소외인의 퇴근 후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사건 오토바이가 없는 것을 보고 소외인이 타고 간 것을 알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 등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인이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무단운전에 걸린 시간, 특히 이 사건 오토바이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들은 소외인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오토바이를 내어 주었으므로, 적어도 퇴근 이후부터 출근할 때까지 사이에는 평소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관리를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1은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23:00경 퇴근하면서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소외인의 퇴근 후 배달을 다녀왔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사고 소식을 접할 때까지 소외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위 오토바이의 행방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2) 소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틈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소외인이 개인 용도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나, 그것만으로 피고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만약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소외인의 무단운전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후에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된 경위, 사고 당시의 행선지나 운전 목적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여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4.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손해배상(자)][집46(1)민,427;공1998.8.1.(63),1947]
【판시사항】
[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지인)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공1988, 672),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공1995상, 1436),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공1997하, 2460),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공1997하, 3792)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329 판결(공1981, 14099),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공1988, 672),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공1995상, 140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 15. 선고 97나348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1995. 7. 14. 10:1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소재 벌교상업고등학교 구내 체육관 옆에서 시동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사구동 소재 광주대학교 앞길에서 소외 3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같은 날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백운동 소재 백운우체국 앞길을 진행하다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무경찰인 원고 1의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고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벌교상업고등학교에는 출입문이나 주차장에 관리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부모 등 일반인들이 학교 구내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소외 2는 차량 내부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차의 문을 열고 시동열쇠까지 꽂아 놓은 채 위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던 사실,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대인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위 승용차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위 원고로서는 위 승용차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당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등 참조),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지인)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시동열쇠를 꽂고 자동차 문을 열어 둔 채로 출입문이나 주차장에 관리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부모 등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벌교상업고등학교 구내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그 날 09:00경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같은 날 14:00경 벌교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승용차를 절취당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외 2가 승용차와 그 시동열쇠의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승용차를 주차시킨 곳은 벌교상업고등학교 교문으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곳이고, 학교는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이 통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외 1이 승용차를 절취한 같은 날 10:15경에는 다수의 일반인들이 학교에 출입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소외 1이 자동차를 절취한 벌교읍에서 사고 장소인 광주시 남구 백운동까지는 상당한 거리이고, 소외 1이 승용차를 절취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까지는 약 6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소외 2는 벌교파출소에서 같은 날 14:00경 뺑소니운전자로 자신을 찾아 오자 도난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을 제1호증 참조),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소외 2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에 대한 소외 2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절취운전과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만 기록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록에 발췌·편철된 피고 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10조는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고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로 되어 있고, 또한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갑 제7호증의 23)에는 '가족한정'이라는 기재가 있어서 위 보험계약에는 이른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짐작되는바,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소외 2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면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하여도 심
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5.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1.8.15.(136),1740]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
[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공1988, 672) /[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공1998하, 1947)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329 판결(공1981, 1409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13163, 13170, 13187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공2001상, 1208)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이상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창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3. 30. 선고 2000나623, 63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참조), 원심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조치에 법체계 및 법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은, 소외 1이 1999. 8. 13. 14:30경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주택가 앞 도로인 판시 장소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해 놓았는데, 소외 2가 같은 날 15:00경 이를 절취하여 운전하며 돌아다니다가 같은 달 16일 00:30경 음주운전단속중이던 서귀포경찰서 위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0:45경 추격하여 온 피고들 탑승의 순찰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의 고의에 의한 것임은 원심의 판시와 같으나 피고들에게는 고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2 및 피고들의 고의가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들의 판시 부주의를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과실상계 사유로 삼은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비율도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거기에 원고나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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