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는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채무자가 다소나마 채무를 일부 변제한다면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와 원만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배우자가 받을 경우 빛은 없어지는 건가요 ?
- 통상 살림을 경매하는 경우 이는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것이 많으므로,
(1) 배우자가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집행관에게 말로써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입찰할 경우, 그 금액으로 내가 낙찰받겠다는 것입니다.
(3)아무튼 경낙이 된다면, 이 중 절반을 배우자가 지급받았다면 그 나머지를
또는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납부한 절반의 대금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되되므로
그들이 받은 부분 만큼 님의 채무액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3. 님의 경우에,
배우자는 채무가 없고 경매 목적물이 부부공유물이라면,
(1)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있나 없나를 지켜보다가, 입찰자가 없다면 다음 매각기일로 넘겨
결국 누군가 최고가 매수신청을 하면 그 때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해 배우자가 취득하게 되면 향 후 카드사는 이 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2) 아니면, 누군가 최고가 매수신청을 하면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하여 그 대금의 절반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 방법을 취하는 것이 채무자님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시어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유체경매 절차에 대하여-
1.유체동산압류후 경매는 법원의 집행관과 채권자 그리고 전문적으로 경매물건을 구입하는 중고업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2.경매진행방식은 압류된 물건들과 서류상물건들과 대조확인후 경매를 진행합니다
호가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최고호가 즉 가장비싼값을 부른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3.낙찰이후에는 바로 호가금액을 집행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비싸게 부른분이 그자리에서 대금을 주고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4.경매를 막는다는 방법은 무얼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경매기일이 잡혀있다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관들과 전문열쇠공분
도 같이 다니죠 3년전에는 개문비용이 만원이였습니다 그것도 소송비용에 추가되니까 채무자입장에서는 무조건 불리한거죠
5.배당신청은 혼인중인자만 배우자와 공동점유부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즉 최고경매가액이100만원나왔다면 반액으로 즉50만원으로 다시 유체동산을 구입할수 있는거죠
6.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아무리 채권자라도 기초수급연금에는 압류를 할수 없는 특혜를 빼놓구...
7.경매기일이 잡혀있다면 그날만 오게됩니다 피치못할사정으로 채권자쪽에서 기일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입장에서 기일연기는 할수 없습니다
8.낙찰받으신분이 만약 중고업자분들이시라면 처음에는 바로 가져가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다시 유체동산을 구입하라고 할겁니다 자기가 낙찰받은 금액에 얼마정도 가액된 금액으로요
최선의 방법은요 ~~
이미 경매기일까지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 채무금액에대해 보증같은거 서지 않으신분으로 해서 경매당일날 다시 구입하시는 방법이 가장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단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압류된 유체동산의 감정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감정액에 약간의 돈을 더 가지시고 경매에 참여하시는겁니다
솔직히 유체동산이라는 가전제품 정말 좋은제품이고 신상품이 아니라면 감정액이 그리높지 않습니다
100만원 넘는경우를 거의 못봤으니까요 정말 기본적인 가전제품만 압류했다면 30만원도 안나온적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족들과 상의를 하시고 돈을 준비하시는게 좋겠네요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어차피 한번 닥칠일이라면 이번한번으로 끝낼수 있으니까요 다시는 채무자채무로 유체동산압류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번한번만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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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가 도움되실까하여 퍼왔습니다. 혹시 수정되야 될 사항 눈에 띄시면 정정 부탁드려요.
일단 마을에서 사례글 보다가 채권자쪽에서 2번, 채무자 쪽에서 2번 경매기일 연기시청 가능하다 본 기억이 납니다.
[출처] 법원(유체)동산경매에 대하여|작성자 칸타타
첫댓글 좋은글 감사 드립니다.
유체동산 경험자로서 참 마음아픈 일들이 벌어 집니다.
잘 극복하시면서 이겨 나가야 하지요..
힘드셨겠어요. 네 잘 극복하며 나가요!!!
좋은정보 다시 상기시켜 감사드립니다.
에고...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힘내야지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자정까지 공부 잘~하셨습니다^^ 위 글중 '동산경매'에 대한 글은 일부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채무자의 연기신청 관련)
유체동산 경매 부분 잘 숙지 하시고.....일단 법원경매담당 (전화 온곳)에 문의는 해보세요..(항소중임을)..
그리고 악기등 새로구입에 가격차가 심하면...'제 3자가 다시구입'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잘읽어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공부하고갑니다.
공부하고 갑니다
요건 이해하고 갑니다~~ ^^
머리가 나빠서요... ㅎㅎ
우리'날자'님~~~~항상건강하고 행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