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2.2.1.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소방기술기준에관 한규칙 1993. 11. 11 개정)
⑴ 단락 : 단락보호장치를 앰프에 설치하여 화재 시 각 층에서 발생하는 단락에 의한 과전류 차단하여 앰프보호
⑵ 단선 : 비상방송간선은 방화구획된 TPS실에 설치하므로 화재시 각 층의 거실에는 단락, 단선사고 발생할 수 있으나 TPS 실은 단락, 단선사고 발생 없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 : 1993. 11. 11 이전에는 TPS 실이 없었거나 방화구획 안 되어 화재 시 비상방송간선이 화재에 의하여 소손에 의한 단락, 단선우려로 인하여 각층 마다 공통선 및 긴급용 배선을 포설하였으나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수직으로 방화 구획된 TPS실(방화구획)에서 공통선을 분기하여 각 층에 포설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본인의 의견입니다
공통선 : 층수에 관계없이 1가닥(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
긴급용배선
① 전층경보 : 층수에 관계없이 1가닥(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
② 우선경보 : 지상층 - 층마다 1가닥 추가, 지하층 - 층수에 관계없이 1가닥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
※ 피트공간(EPS, TPS, PS 실)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 구획한 공간)
EPS(Electric Pipe Shaft) : 전기전용 전선통로
TPS(Telephone Pipe Shaft) : 통신전용 전선통로 – 비상방송 간선 설치
PS(Pipe Shaft) : 기계설비의 급, 배수 배관통로입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2022. 12. 1 개정)
단락 : 단락보호장치를 각 층의 경종선에 설치하여 화재 시 각 거실에서 발생하는 단락에 의한 과전류 차단하여 수신기의 경종 퓨즈
보호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단선에 대한 문제를 제외한 이유는 수직으로 방화 구획된 TPS실 이므로 제외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