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 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자폐성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5쪽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 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 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 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자폐성장애 진단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 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 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 지침에 따른다.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 등급 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 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 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 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42쪽~ 45쪽
6. GAS(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100-9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없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90 -8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증상이 있고 일상 생활에 서의 문제가 간혹 다루기 힘듬. 기능상의 장애는 없음
80-71 독립적인 자조기술.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감정 반응으로 인 하여 약간의 기능상 붕괴
70-61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있으나 다소의 지도감독이 필요함.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나 이것은 단지 신체적 장애 때문. 일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없음. 혹은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중재가 간헐적으로 필요함.
60-51 자조기술 수행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이 필요함. 언어를 통한 지시가 자조에 필요하나, 신체적 도움은 조금 필요한데 이것은 신체적 결함 때문. 중재가 필요한 행동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으나 이것은 간헐적임
50-41 자조를 위하여 언어나 신체적 지시가 필요함. 중재가 필요한 행동 문제가 지속적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있음
40-31 자조기술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함. 자주 발생하는 행동 문제나 신체적 제한을 지도 감독하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혹은, 간헐적으로 심각한 행동 문제(폭력적이거나 자학적)를 보이지만 자조기술은 있음.
30-21 자조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다소 있으나 행동문제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혹은, 결함 때문에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하나 신체적으로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 하려는 의지를 보임.
20-11 자조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 자주 참여하려하지 않음. 혹은 심각한 행동문제 (폭력, 자해) 때문에 정기적인 중재가 필요
10-1 거의 전적인 신체적 보살핌이 필요. 혹은, 심각한 행동(폭력이나 자해) 때문에 정기적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감독이 필요
법적 근거 : 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승인되고 제43차 세계보건의회에서 채택됨
현재 상태 : 사용 중
시행 년도 : 1993년
개정 주기 : 특정되어 있지 않음
이전 분류 : 국제 질병, 상해 및 사망원인통계분류(ICD-9)
분류 구조
로마숫자로 표시된 2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분류항목과 동 분류의 하위분류항목이 영어알파벳의 4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개요 ICD-10은 병리학적인 상태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질병을 묶은 하나의 분류 체계로 정의되며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해석하며 분석과 비교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많은 분류에는 병리학적인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ICD-10으로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변화가 있다. 1) 종전의 기능에 부가하여 보다 더 상세하게 다른 보건측면을 보완한 다른 의약분류와 연계된 핵심분류이다. 2) 부호체계를 문자와 숫자의 복합구성이다.
첫댓글합산이란 2급+2급은 1급과 같이 장애의 중복에 따라 더 높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원칙이예요. 다른 장애의 중복계산과는 달리 자폐성장애가 중한 친구들은 지적인 어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폐로 2급+지적으로 2급 수준이라고 해서 1급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2급+4급까지 1급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장애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구분하면서도 장애판정에 두가지는 합산할 수 없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AS채점표의 기준이 적정한지, 지적장애부분이 합산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평가기준이 자패성장애 심사에 포함되어야 하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지수 70으로 수업가능 능력 등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게 아닌지 여러가지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첫댓글 합산이란 2급+2급은 1급과 같이 장애의 중복에 따라 더 높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원칙이예요. 다른 장애의 중복계산과는 달리 자폐성장애가 중한 친구들은 지적인 어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폐로 2급+지적으로 2급 수준이라고 해서 1급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2급+4급까지 1급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장애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구분하면서도 장애판정에 두가지는 합산할 수 없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AS채점표의 기준이 적정한지, 지적장애부분이 합산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평가기준이 자패성장애 심사에 포함되어야 하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지수 70으로 수업가능 능력 등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게 아닌지 여러가지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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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 6번 채점표이고 cars 점수와는 다릅니다.
진단을 어디서 받나요 울산 에도있나요 가르쳐주세요가보고싶어요
https://www.eduable.net:444/jsp/eduable/info/info_01.jsp?main=5&sub=0
장애인등록절차를 보시면
지적장애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폐성장애는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에 진찰과 진단 받아야 합니다.
https://www.eduable.net:444/jsp/eduable/info/info_02.jsp?main=5&sub=1
특수교육대상자선정절차
해당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는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자폐성장애는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검사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