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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이전 나눔터 장애등급판정기준(제2011-40호) 자폐성장애 부분
된장 추천 0 조회 2,725 12.06.20 03:0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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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20 09:41

    첫댓글 합산이란 2급+2급은 1급과 같이 장애의 중복에 따라 더 높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원칙이예요. 다른 장애의 중복계산과는 달리 자폐성장애가 중한 친구들은 지적인 어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폐로 2급+지적으로 2급 수준이라고 해서 1급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 작성자 12.06.20 21:31

    2급+4급까지 1급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장애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구분하면서도 장애판정에 두가지는 합산할 수 없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AS채점표의 기준이 적정한지, 지적장애부분이 합산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평가기준이 자패성장애 심사에 포함되어야 하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지수 70으로 수업가능 능력 등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게 아닌지 여러가지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6.22 07:10

    아래에 있는 6번 채점표이고 cars 점수와는 다릅니다.

  • 12.11.29 21:24

    진단을 어디서 받나요 울산 에도있나요 가르쳐주세요가보고싶어요

  • 작성자 12.12.03 21:31

    https://www.eduable.net:444/jsp/eduable/info/info_01.jsp?main=5&sub=0
    장애인등록절차를 보시면
    지적장애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폐성장애는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에 진찰과 진단 받아야 합니다.

    https://www.eduable.net:444/jsp/eduable/info/info_02.jsp?main=5&sub=1
    특수교육대상자선정절차
    해당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는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자폐성장애는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검사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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