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에서
제4조(셔터의 구성)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수 있는 구조를 가진것이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정온식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4조 제1항에 KS F 4510기준인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 이문구 때문에
KS F 4510를 기준을 적용하여서 60~70도시짜리 정온식감지기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잘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님 혹시 소방실무핸드북 저자 맞으신가요? 책 잘 보고 있습니다.
@파스타 예 맞습니다.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셨습니다.
저도잘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