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신씨는, 李 順 龍이 변제한 12,044,512원의 처분내역을 공개하여야만 한다.
이종신 전 관리인(이하 ‘이종신’)께서 수일 전 카톡에,
이순용씨는 “ · · · 건물관리회사였던 카존스틸에서 돈1,000만원을 꾸어쓰기도 했지요.” 라는 글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카존스틸에서 700여 구분소유자분들의 돈인 주차수입금을 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종신씨가 위와 같은 글을 카톡에 게재한 이유는, 아마도 순수한 700여 구분소유자분들에게 본인을 모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게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함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모함하였어야만 할 것인데, 본인이 카존스틸로부터 차용한 돈은 이종신씨가 주장하는 돈1,000만원을 꾼 것이 아니라 9,900만원을 차용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부풀리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에서 벗어난 “돈1,000만원”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분명 본인을 모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인이 카존스틸로부터 주차수입금 9,900만원을 차용하게 된 계기는, 아래 ①, ②항의 사유로, 본인이 전혀 예기하지 못한 뜻밖의 피고로 전락됨에 따라, 본인이 동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아니하면 패소할 것은 자명한 것이어서, 700여 구분소유자분들의 돈인 주차수입금에서 부득이 차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수입금은 관리단의 돈이 아니라, 매년 7월에 건물분 · 9월에 토지분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700여 구분소유자분들의 돈인 것이어서, 동 주차수입금에서 9,9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하이해리엇 운영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다행이도 운영위원 13분 중 9분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차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SNG와의 건물관리계약은, 집합건물법의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열거된 바가 없어서 원천무효인 것임에도, 이문숙, 이종신, 김운태·박상렬 등 전·현직 관리인들이 이를 파기하지 않고 마치 적법한 계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건물관리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듯이,
카존스틸로부터 주차수입금 9,900만원을 차용할 당시의 정황으로는 적법한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용증서를 카존스틸에 제출하고 9,900만원을 차용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종신씨가 헛소리처럼 지껄이는 “돈1,000만원을 꾸어 쓴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차용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①. 이문숙과 이현열(이종신아들?), 이영순(4층대표)이 2013.11.27. 서울중앙지법에 이순용을 피고로 하는 금50,000,1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3,300,000원(부가세포함. 이하 동)
②. 이종신이 본인과 선거관리위원장이셨던 이일훈을 상대로 2013.12.20. 금20,000,1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3,300,000원.
③. 이문숙이 본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남대문서에 2회씩이나 출두한 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본인도 이문숙이 700구분소유자분들의 도장을 불법·무단 조제함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위한 변호사선임비용3,300,000원.
이렇게 차용한 9,900만원에 대하여, 후일 이문숙이 서울북부지법에 본인을 제3채무자로 제소하였고, 동 재판에서 패소하여 차용금9,900,000원보다 2,144,512원이 가산된 12,044,512원을 변제한 바가 있습니다.
변제하려고 함에 관리단계좌 모두가 압류(본인 미확인)되었다고 하며, 이종신·김운태 공동관리인이 지정하여준 조동흥계좌(기업은행148-091086-01-030)로 동 변제금액을 입금한 바가 있습니다.
조동흥은 관리단직원이 아니고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원처무효임에도 적법한 것처럼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SNG에서, 관리단에 파견한 외부인 인 조동흥의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한 것이 매우 찜찜하여, 조동흥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변제금12,044,512원의 처분내역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 변제금12,044,512원이 주차수입금에서 차용한 것이므로 주차수입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아니면 동 변제금은 700여 구분소유자들의 돈인 것이므로 700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련된 항목(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분되었다면,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동 변제금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처분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와는 상반되는 부적법하게 처분되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어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동흥이 변제금의 처분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처분내역을 알 수가 없지만, 가정입니다만, 혹시라도 동 변제금의 처분이 변제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당초원고 이문숙, 승계원고 이종신·김운태, 변제금입금계좌주 조동흥 등에게,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변제금의 일부내지는 전부가 이들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라도 위에 거론된 분들 중에서, 변제금12,044,512원에 대하여 그 어떠한 분배도 받은 바가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동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글 본문에 댓글로 달아 주시면, 본인이 이에 대하여 댓글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댓글을 부탁드렸음에도 그 어떠한 댓글도 없을 때에는, 가정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댓글을 달지 아니하신 분들께서 분배받았음을 시인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참고로 ㉮. 이문숙·이현열(이종신아들?)·이영순(4층대표)과 ㉯. 이종신이, 만약에 본인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 않았던들, 아마도 본인이 주차수입금을 차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몇몇 개의 소송에서,
㉰. 본인은 위 ①.②항 관련으로 차용한 당초 변호사선임비용 9,900,000원 보다도 2,144,512원이 가산된 12,044,512원을, 본인 혼자서 변제(부담)하였지만,
㉱. 이문숙·이현열(이종신아들?)·이영순(4층대표)이 본인을 피고로 제소한 50,000,100원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은, 이문숙·이현열·이영순이 각각 분담하여 부담하였을 까요?
㉲. 또한 이종신이 제소한 20,000,100원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 역시 이종신이 부담하였을 까요?
위 ㉱,㉲항의 변호사선임비용을 이들이 각각 부담하였다면 천만다행이겠으나, 만약에 변호사선임료를 관리단비용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들에게는 아마도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하겠지요?
(만약에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도덕적 책임에는 시효가 없으니까 죄의식은 계속하여 존재하겠지요?)
이외에도 이문숙과 이종신은 어떻게 하든,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이순용을 제제하기 위하여,
주차장수입금 차용을 마치 불법 차용한 것인 양, 이문숙이 본인을 남대문경찰서에 사기죄로 고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고발사건에서 이종신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바가 없어서 변호사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관이 고발인 이문숙에게 질문하였으면 고발인 이문숙이 답변을 하여야만 함에도 고발인 이문숙은 침묵하고, 이종신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문숙을 대리하여 시종일관 이종신이 답변한바가 있어서,
이들의 관계가 전해 듣기로는 견원지간에 버금간다. 라고 하였는데, 견원지간은커녕 너무나 다정한 것처럼 보여 저서, 본인이 혹시 견원지간이라고 전해들은 것이 잘 못 전해들은 것은 아닌가 의아해 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 원고 이문숙은 본인 등을 피고로 51,030,000원을 청구하는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137845에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로 제소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으면, 이종신·김운태는 그만 순응하였어야만 함에도, 무슨 억하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이어받아 항소하였으나, 역시 2심에서도 패소하였는바,
이문숙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사선임료를 지급하였을 것이나, 본인은 동 1,2심 소송에서 변호사선임 없이 이에 대응하는 바람에, 법원을 오가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또한 매우 많은 등기우편료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또한 이종신이 본인을 “자격모용 죄”로 고발한 바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나무에 오를 줄 아는 자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수영할 줄 아는 자가 물에 빠진다.” 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좋아하는 자는, 반듯이 소송으로 몰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기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분께, 선임 즉시 변제금의 처분내역을 공개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차기 관리인선임이 불발될 경우에는,
현재의 김운태 관리인께서 변제금12,044,512원의 처분내역 공개에 대하여, 관리인권한으로 금전출납부를 확인하시어 변제금 처분내역을 공개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혹시라도 변제금이 금전출납부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분명 횡령일 것으로 추정되오니, 귀찮으시겠지만 조동흥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변제금의 처분내역의 공개를 요청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말씀을 드렸음에도, 금전출납부를 확인하지 않음은 물론, 조동흥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변제금의 처분내역의 공개를 요청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김운태 관리인께서 혹시라도 동 변제금 분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서 못하시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김운태 관리인께서 변제금에 관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으시다면”, 동 변제금 처분내역의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김운태 관리인께서는 동 변제금에 관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김운태 관리인께 변제금의 처분내역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김운태 관리인께서 이에 응하지 않아서 공개가 불발될 경우에는,
변제금에서는 매우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는 박상렬 관리인께서, 변제금액에 대하여 관리인의 권한으로 금전출납부를 확인하시어 처분내역을 공개하여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말씀 드리고,
만약에 변제금의 처분내역이 금전출납부에 누락되었다면, 귀찮으시겠지만 관리단의 투명한 회계를 또한 부정한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조동흥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변제금의 처분내역의 공개를 요청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렬 관리인께서는 동 변제금의 처분내역을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본인이 변제한 금액 외에도 몇몇 구분소유자들께서도 밝히지를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직·간접적으로 소송에 패소하여 관리단에 변제한 금액이 상당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현재의 김운태·박상렬 공동관리인(차기 관리인 포함)께서는, 동 변제금액들에 대하여는 동 변제금액이 적법하게 처분되었는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반듯이 밝혀내야만 할 것이며,
적법하게 처분되지 않고, 만약에 변제금이 착복된 것으로 밝혀지면, 이들 착복자들을 엄벌에 처해지도록 고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법을 전공하였다는 어느 작자가, 법을 제대로 배워서 700여 구분소유자들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았으련만,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속된말로 자기 잇속만을 찾아서 자기 뱃속만을 배불리려고 하는 못된 것만을 배운 것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법을 제대로 배워서 “소탐대실”하지 않고 700여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종신”관리인이 되었을 것이나, 현재는 어느 층 대표 자리마저도 흔들·흔들거린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2022. 08. 04.
하이해리엇빌딩 4층 62,63,69호
구분소유자 : 李 順 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