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뉴스1 | 기사입력 2014-03-13 14:49 | 최종수정 2014-03-13 15:43
층간경사로,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갖춰야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앞서 세부가이드라인 배포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앞으로는 요양병원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침대와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의 유효폭은 최소 1.2m 이상이어야 하고 병상 이동 가능 복도는 유효폭이 1.5m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층간 경사로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첫댓글 언니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