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운용리스 중입니다..
BMW코오롱모터스에 차량 보증금(40%) 32,237,000원과 공채구입비 516,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차량보증금은 기타보증금으로 잡아뒀구 ,, .
공채구입비 최종 정산 후 차액 이 법인통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채권매입확인증, 운송비(세금계산서), 인지대, 번호판대, 수임료, 기부금(영수증X) 등에 대한 증빙영수증들 받았습니다)
공채구입비 관련해서 처음 지급한 516,0000 원과 다시 환급받은 금액 218,826원 전표입력 어떻게 해야는지요..
<코오롱모터스로 송금 한 때>
선급금 516,000 / 보.예 516,000
<코오롱모터스에서 환급 받았을 때>
계정과목??? (채권매입 123,374) / 선급금 516,000
미지급금(운송비) 80,000
지급수수료(인지대) 5,000
지급수수료(번호판대) 8,800
지급수수료(수임료) 50,000
기부금 30,000
보.예 218,826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건지요??
선급금으로 거는게 맞는지,, 각각의 계정과목이 맞는건지..
꼭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리스회사가 아닌 BMW차량수입회사에서도 차량리스를 하던가요... 자동차제조사(세금계산서발행) -> 리스회사(계산서발행) -> 리스이용자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 부대비용들은 리스회사에서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식하고 리스회사는 저런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차량 리스가액을 측정한후 매월 리스이용자에서 차량리스료를 청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 금융리스가 아닌지.. 이런 경우를 못봐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답글감사합니다..저희는 운용리스가 맞아요.. 등록세와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인데 공채구입비용은 취득원가에 미포함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공채구입비용으로 받았던 516,000원에서 정산하고 차액은 다시 저희 회사로 돌려줬어요. 매월 리스료는 파이낸셜사에서 계산서 발행받고 지급임차료로 처리하고 있구요~~ 그리고 보증금을 코오롱 가상계좌로 보냈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파이낸셜 리스사로 보낸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휴..복잡하네요..
요즈음 리스회사들이 여러가지로 계약방식을 다양화 했더군요.
저희도 운용.금융 두가지 방식의 리스를 다 사용하고있습니다.
리스 계약시 부대비용을 전가시키고 리스료에서는 차감하는 방식도 있긴 하더군요
따라서 리스계약담당자에게 사전 계약시 이러한 조항이 합의가 되셧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분개는 쉽게 해결될거라 봅니다.
코오롱 모터스가 리스업도 한다고는 안들어 봣고요 아마도 파이낸셜사에서 할일을 대신 해준 정도 이겠죠?
네~~코오롱모터스에서 파이낸셜사 대신한거 같긴한데.. 공채구입비는 자기네들이 그것도 개인 영업담당자가 처리하고 차액을 개인이 저희 통장으로 보낸거더라구요,.. 입금자명만 코오롱모터스로해서 보냈대요.. 무튼 복잡하고 참 어려운거 같아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