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 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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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다는 사실에 의해 파산신고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 차후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실련지요..
현대자동차같이 노조가 막강한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그나마 버틸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다일까요???
과연 직장에서도 안전할 수 잇을까요?? 사회적인 체면은 물론이려니와
차후 자제분들께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당장에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만해도 개인들의 신용점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제로 고객분들은 그런것을 별로 인지를 하지 않고 있죠..
파산자가 된다...과연 어느것이 옳은 것일까요...?
위에 신용과 관련된 기사를 덧붙입니다.
그리고....제발 돈이급하다고 해서 인터넷 중개업자사무실, 그쪽으로는 절대 문의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된 글은 추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