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면 누구나 보육 지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특히 2012년에는 무상보육 대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관심이 가요.
오늘은 2012년 새롭게 달라는 보육료 지원절차와 보육료 지원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육료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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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누리과정이란 2012년부터 만 5세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5세 누리 과정'이라는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통해 '5세 누리과정'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 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 만5세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하는 유아 (06.1.1~06.12.31 출생자)
지원액수는 월20만원(2012년 사립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단기적으로 증액되는데요.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점차 늘릴 예정이라고 해요.
■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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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내년, 2012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예정인데요.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면 만5세 유아교육,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萬�!
<2012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지금까지는 소득하위 70% 에 해당하는 가정에게만 지원됐지만,
2012년부터는 전 가정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육료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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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육료 지원 절차는 지금과 다르지 않은데요.
보육료지원신청서와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를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조사한 후에,
지원대상 확정 통지서를 받으면 각 보육시설에 통지서를 제출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알아본 뒤에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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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해서 보육료도 지원이 되느냐 마느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도 알아야 하는데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두 아이, 5세아, 장애아, 농어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육료 지원 대상이 여기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내시면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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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육료 지원 (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지원 장애인반에 편성된 아동=>394천원 (방과후 장애아동:19만7천원)
보육료 지원기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 맞벌이 가구 보육료지원
부부합산소득의 25%차감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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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보육료 지원
-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지원
-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