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1.11.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취득한 토지는 개정전 법규정(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530호 제14조의2 제5항)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취득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용한 경우로서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로부터 인정받아 이용의무를 면한 경우에 매매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정여부는 허가권자가 사실확인 판단할 사안입니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530호 제14조의2> ⑤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중인 기간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과 같이 당해 토지를 일정기간 이용한 경우(예시)로서 불가피하게 매매.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업용 토지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2.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3.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착공한 경우. 다만,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착공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4. 그 밖의 토지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5. 주택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후 각각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도시계획의 변경, 공공개발사업의 시행,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토지이용목적 및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