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청구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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