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각종 대가지급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완납증명서 대신 G4C전산망에 의하여 체납여부 조회확인후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제15조에 의하면 대가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금은 공사나 용역등의 수행을 위한 필요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검사와는 무관하며 또한 선금은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압류대상 채권이 아니므로 선금 지급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우리 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동 법령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지 여부는 해당 지급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