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불안한게
시계 332불 - 토론토에서 구입
아이스와인 1병 살 예정 - 토론토에서
랑콤화장품 220불 - 뉴욕에서 샀음
코치백 140불 - 뉴욕에서 샀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거 이미 다 텍스를 지불한건데 세관신고할 때 걸리나요???
코치백은 원래 쓰던것처럼 이것저것 다 떼고 가방만 달랑 해서 이민가방에 넣어두긴 했는데..
와인은 한병정도 되니까 됐다 치고
시계랑 화장품이 걸리네요 합해서 400불이 넘으니..ㅠ
면세점에서 산 것도 아닌데 또 해야되나.. 아니면 어떻게 몰래 가지고 들어가야되나요?
만약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시계만 샀따고 하고 화장품은 박스를 뜯어서 이민가방 두개에 나눠 담으면 괜찮을까요?
낼 모레 출국인데 괜히 긴장되네요 ㅠ
아! 그리고 고디바 초콜렛 55불인데 이거도 설마 세관신고 해야되나요;
첫댓글 님 걱정 붙들어매세요. 이런걸루 걸리면 인천공항 입국자의 반이상은 걸립니다. 님의 목록 수하물에 붙이세요. 걱정하지마시구요. 님처럼 생각하신다면 일본서 쇼핑하구 돌아오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겟지만 그 쇼핑하신분들의80퍼 는 다 잡힙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귀국이라 앵간해선 피곤하게 안해용.
텍만때시길. 그리고 조만간 관세한도늘린다니 이제 그정도로는 안잡을듯.
텍스는 캐나다에서 땐거고... 아니면 미국에서 땐거고요.
한국들어갈땐 관세란걸 내게됩니다. 관세는 뭐 국내산업 보호란 이름으로 불법수입품에 대해선 붙게 하는 당연한 세금이죠. 이건 뭐 어느나라건 동일하니...
무조건 택떼시면 됩니다. 혹은 박스
땐 텍을 들고 들어가면 걸립니다만, 텍 때고 그냥 자기가 쓰던거처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걸리면 영수증이 없다면 그들이 짐작하는 가격으로 처리 됩니다. 즉, 본인이 그가격에 샀다고 항변해도 영수증 없으면 꽝입니다.
초콜릿..ㅡㅡa 그런건 그냥 넘어가요. 고가품위주로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