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내국인면세점 운영 방식 놓고 ‘진통’ | ||||
제주도,‘사전면세’, 관세청 ‘사후면세’ 입장 팽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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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허용된 제주시내내국인면세점 운영방식을 놓고 제주도와 와 관세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시내내국인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계산하고, 세금환급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돌아갈 때 환급해 주는 사후 면세방식 운영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주도는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면세점처럼 물품을 구입할 때부터 면세되는 사전면제방식을 주창하고 있다. 이는 사후면세방식으로 시내내국인면세점이 운영될 경우 면세절차의 불편으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꺼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인 롯데. 신라호텔 등의 경우도 운영방식이 사전면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내 내국인면세점 운영 역시 사전면세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청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제이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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