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1순위 자격 제한 강화
내년 6월 아파트 공급 예정인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에서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40%가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들 에게 우선 공급된다.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35%가 우선 공급돼 총 75%가 무주택자에 게 돌아간다.
또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과거 10년 이내 당첨자(현재는 5년) 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3~5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12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649만명으로 1순위자는 273만명, 2순위자는 1 78만명, 3순위자는 197만명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 되 전체의 40%를 40세 이상ㆍ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35%는 35세 이상ㆍ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40% 우선공급 물량에서 당첨되지 않으면 나머지 35%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과 일반 1순위 물량에도 청약할 수 있 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건교부는 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자격을 가진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50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 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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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 17: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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