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73호(2020. 6. 1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
나. 면 적: 50,415.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갈산1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65, 3층(갈산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2년 8월 26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토지이용계획
합 계 (단위:㎡) | 택 지 | 정 비 기 반 시 설 | 그 밖의 용도 |
공동주택 및 그 밖의 건축시설 | 도 로 | 공 원 | 공공청사 | 공공문화 체육시설 | 기타 |
50,415.9 | 42,489.9 | 3,724.0 | 3,450.0 | - | 752.0 | - |
2) 건축계획
용 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 연면적 | 비고 |
주택 | 소계 | 42,147.95㎡ | 10 | 지하3층~지상34층 | 1,137 | 105,300.21㎡ | - |
분양 | 42,147.95㎡ | 9 | 지하3층~지상34층 | 1,080 | 102,112.83㎡ | - |
임대 | 1 | 57 | 3,187.38㎡ | - |
근린생활시설 | 341.95㎡ | 1 | 지하1층 ~ 지상1층 | 7 | 1,318.67㎡ |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 급 대 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근린생활시설 면적 (㎡) |
계 | 39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합 계 | 1,137 | 144 | 317 | 122 | 263 | 28 | 211 | 52 | 1,318.67㎡ |
토지등소유자 | 475 | 5 | 48 | 2 | 157 | 1 | 210 | 52 | - |
보류시설 | 11 | 1 | 3 | 1 | 6 | - | - | - | - |
일반분양 | 594 | 81 | 266 | 119 | 100 | 27 | 1 | - | - |
임 대 | 57 | 57 | - | -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신 설 | 용 도 폐 지 |
종 류 | 명 칭 | 규모 | 설치비용 | 종 류 | 명칭 | 규모 | 국공유지 (㎡) | 무상양여 (㎡) |
도 로 | 소로1-5 | 20 (20-25) | 6,572,470,000 | 도 로 | 중로1-32 | 폭원 (20-25) | 3,087.0㎡ | 3,323.0㎡ |
중로1-32 | 20 (20-23) |
중로1-36 | 폭원 (20-23) |
중로1-36 | 10 (10-13) |
공 원 | 어린이공원 | 3,450.0㎡ | 7,778,680,000 |
중로3-242 | 폭원 (12-15) |
체육시설 | 공공문화 체육시설 | 745.0㎡ | 1,075,590,000 |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2항에 따름
6. 관계도서: 생략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6) 및 갈산1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05-059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