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2급 본인입니다.
현재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로 요건변경하는 소송중에 있는데요.(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의 소)
만약 제가 승소하여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국가보훈처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에서 승소 시 신체검사 재 수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재해부상군경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재해부상군경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 대상이 변경되며, 소송에서 상이처가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재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수원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6)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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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
국가유공자 소송 승소시 신체검사 재수검 관련 국가보훈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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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론은 미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네요
3. 재해부상군경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 대상이 변경되며, 소송에서 상이처가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재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이처 추가나 변경사항없는 한 재신검은
안받는다고 나온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림니다 고생하셧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