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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광장(보훈가족을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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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행정 심판 국가유공자 소송 승소시 신체검사 재수검 관련 국가보훈처 답변
다온 (경기) 추천 0 조회 615 14.11.15 15: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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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5 17:30

    첫댓글 결론은 미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네요

  • 14.11.15 18:30


    3. 재해부상군경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 대상이 변경되며, 소송에서 상이처가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재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이처 추가나 변경사항없는 한 재신검은
    안받는다고 나온데요???

  • 14.12.21 17:45

    진심으로 축하드림니다 고생하셧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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