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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페에서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11월에 감리용역 착수한 법인이 분할합병했다고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법인사업자 번호와 대표자명이 다 변경이 된 상황이에요. 서류는 피승계인,승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원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승계인 면허, 승계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입니다.
이 서류를 그냥 계약서에 첨부해놓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엄청 기초적인 질문 같은데 모르겠어서; 1인수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업체가 혹시 부정당업자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1. 법인의 분할합병
ㅇ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법령과 상법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등록·실적등의 승계가 가능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승계도 가능한 바,
- 계약상대자가 등기부등본·면허등증명서사본·양도양수계약서·계약이행능력자료 등 승계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승인신청을 하고
- 계약담당자는 사업양도양수·계약자격요건·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능력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보증서등을 확인
하여 변경계약을 하면 될 것임
2. 부정당업자 확인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4항에 따라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함
- 지정정보처리장치 → G2b 등에서 확인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