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재류 자격 인정증명 신청서를 일본에 살고있는 제가 배우자될 사람 대신해서 신청할수있는건지요?
아니면 행정서사님만 대리로 가능한건지요?
재류자격인정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에 일본인배우자 비자신청 할때처럼 정주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질문표, 한국의 혼인증명서 등 똑같은게 필요한지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시부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사본
②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배우자=정주자)
①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본 첨부)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최근1년분)
③신원보증서
④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⑤질문서
⑥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⑦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공통)
①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매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