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5번 ㄱ 선택지에서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확대 축소 변경 가능하고,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간접 적용되는 조문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걸로 알고ㅠ있습니다
위 ㄱ 선택지는 이러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문제를 풀면서 예외를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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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법
기출 p.1043-위헌법률심판 적용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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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