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교에서 시간강사(4학년 담임)를 채용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매뉴얼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수당단가가 24,000원인데요,
채용 예정이신 분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영어교육전공)를 취득했습니다.
4학년 담임이 영어를 지도하면 24,000원 지급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영어전담이 별도로 있어서 22,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넓게 해석하면 교육학석사이기때문에 24,000원 지급이 가능할 것도 같고
좁게 해석하면 4학년에 영어과목이 있긴 하지만 직접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석사학위가있기때문에 24000 인거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4,000원은 불가하다고 하여 22,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질의 전에 카페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참조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계약직 시간강사 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https://cafe.daum.net/shm16/Vy8p/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