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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단수여권 : 1년에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관용, 거주(이민)여권 : 외교통상부에서 발급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 02)734-5703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비자를 신청하면 10년 유효기간 여권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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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은이의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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