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완나품공항 세관(끄롬쑨라까꼰)의 책임자에 의하면, 이 관련법은 새로운 게 아니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것으로서 다만 전보다 조금 엄격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 소지품(씬카 쑤완뚜아)을 제외한 선물용이나 휴대물품은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고가의 핸드백을 여러 개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개인 소지품이나 개인사용 용도로 보기 어려우니 반드시 세관에 신고 후 적절한 세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신고없이 정해진 금액(1만 밧)을 초과하는 휴대물품(콩휴)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압수, 압수를 거부하는 경우 고발 조치, 세금포함 4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국인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가의 물건을 구매해 세금 신고없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나, 또는 외국상품을 세금없이 휴대 반입해 판매하던 사람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한국화장품의 경우 태국인들 한국 나가서 많이 사가지고 들어와 판매하면 여행경비 빠진다는 그런 소리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관의 정책은 전세계 어느나라나 검사에 있어서 엄격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싶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입국시 면세한도는 $400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품은 세관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대상 물품은 면세점에서 구입하였든 시중에서 구입한 것이든 무상으로 선물을 받은 것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군부에서 자꾸 뭔가가 하고 싶은거같네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우선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주의 물품 몇 가지 정리 해보겠습니다. 면세점 구입한 고가의 명품 (명품은 필웨이에서 ㅋㅋ) 컴퓨터 카메라 패드 두개 이상의 휴대폰 (중고 물건이라면 신고 하세요 노트북과 카메라야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잔아요^^) 담배10갑 / 주류1리터 이상 (이건 원래 단골 적발) 많은 회원 분들이 여자친구 또는 와이프 선물로 면세점에서 큰 지출을 감수하시고 오시는데...핑계거리쯤 되겠네요 우선 현장 반응도 그리 강력한 의지는 없지만 괜히 여행 시작부터 꼬이는 일이 없도록 고가의 휴대물품을 자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