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개편안 엇갈린 반응
강제성 없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
MZ노조 “휴가 보장 동의 못 해”
“지금도 52시간 넘겨, 보상이라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안 반겨
“지난해에도 연차를 절반 정도밖에 못 썼다.”(30대 직장인 최상진씨)
정부가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장기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현구(33)씨는 “근로시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휴식권 보장 대책은 약해 보인다”면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이 지금과 같은 직장 분위기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76.1% 수준이다. 직장인 위모(28)씨는 “연차뿐 아니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같은 보상제도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화 같은 강제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시행되면 사측이 수당을 덜 주기 위해 휴가를 적립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지은(38)씨는 “그나마 수당이라도 받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고 나서 회사는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다. 이런 것까지 고용부가 단속할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김보현(34)씨는 “매일 자정까지 한 달 가까이 일하면서 아이를 방치한 다음 장기 휴가를 가는 게 무슨 의미냐”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관료들만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이를 ‘미래 휴가’로 보상받는다는 개념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뿌리 뽑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데 대해선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김모(43)씨는 “평소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는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서 “‘공짜 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반겼다.
홍인기·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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