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에서 주관하는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CVITP)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트레이닝 해서 보통 library나 community centre에서 3~4월에 low income자를 대상으로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Niagara 여서 정확한 스케쥴이 Niagara region 밖에 없네요.
암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지, 회계사 사무실에 가시던지 간에 필요한 서류는
NOA -> 작년도 그러니까 2009에 CRA에서 받은 Notice Of Assessment (2010이 처음이시면 당근 이 서류는 없으시겠죠)
SIN카드 ->세금신고는 씬카드에 적혀진 이름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나 띄어쓰기 등이 살짝 틀려도 CRA에서는 reject하고는 영수증 이나 추가서류 요청을 합니다.(제가 직접 당해보았던 거예요...ㅜ.ㅜ)
은행계좌정보 또는 void cheque ->Direct Deposit을 신청하시면 보통 tax refund 한후 2주내로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수표로 받는 경우보다 빠르고 수표 분실의 위험도 없으니 적극 권장합니다.
Branch # (숫자 5자리입니다), Institution # (숫자 3자리입니다), Account # (본인 계좌번호입니다. 은행별로 다양, max 12 digits)
T4 slips -> 이건 아시죠? income이 있는 경우 고용주한테서 받는 서류입니다.
T5 -> 은행에 투자나 저축이 왕창 있어서 이자 받은 경우 은행에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T4A, T5007 등의 slips, RRSP낸 경우 은행에서 받은 서류 ->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을 꺼 같아서 패스...
T2202A -> college나 University 를 다닌 경우, 학교에서 줍니다.
이 외 렌트비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처방전으로 산 약 영수증, 안경 등), 대중교통패스 영수증, donation 영수증 으로 tax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정도네요...불확실한 영수증은 무조건 챙겨가시는게...^^
첫댓글 죄송합니다만 문의 좀 드릴께요. 의료비 영수증에 병원비도 포함이 될까요?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다시 환급받은 것에 대한 것도 세금 환급대상인지요.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에 원본을 제출해서 사본만 가지고 있는 경우 사본을 제출해도 의미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