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기 시험
증광시(增廣試)는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 보이던 임시 과거제도이다.
태종 1년(1401)에 실시되었다.
본래는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의미로 즉위년이나 그 이듬해에 실시하였으나,
선조 때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원자 탄생·왕비 책례 때도 실시되었다.
그 절차는 식년시와 같아 생진초시·생진복시·문과초시·문과복시·문과전시의
5단계로 나뉘며 시험과목도 같았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크게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었다.
문과와 무과는 정기적인 식년시(式年試)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과거를 시행하여
많은 인재를 등용하였으나, 잡과는 수요(需要)인원이 많지 않은 까닭에
과거로는 식년시 이외에 증광시(增廣試)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 밖에 초기에는 승려(僧侶)의 자격을 주기 위하여
국가의 공인 아래 선(禪)·교(敎) 양종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승과(僧科)라는 시험제도가 있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문과시험은 요직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문(文)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어 보통 과거라 하면 문과를 지적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그러므로 자연히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신분상으로 제한하여
일반서민과 천인(賤人)은 물론, 같은 양반이라도
서얼(庶孼) 출신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순수한 양반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문과는 크게 소과와 대과로 나뉘었다.
소과는 다시 초시(初試)·복시(覆試)의 2단계,
대과는 다시 초시·복시·전시(殿試)의 3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모두 5단계를 차례로 거쳐야만 문과급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5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대과의 전시와 동등한 자격을 받던 과거에는
알성문과(謁聖文科) 및 성균관 유생(儒生)이 보던 반제(泮製)·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
관학유생응제(館學儒生應製) 등이 있었다.
시험의 실시는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단계종류시험단계한자내용
1 | 소과 | 초시 | 初試 | 소과 1차 시험 |
2 | 복시 | 複試 | 소과 최종 시험 | |
성균관 입학 (생원, 진사) | ||||
3 | 대과 | 초시 | 初試 | 대과 1차 시험 |
4 | 복시 | 複試 | 대과 2차 시험 | |
5 | 전시 | 殿試 | 대과 최종 시험 | |
문과 급제 |
소과 (생진과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국자감시(國子監試)와 승보시(陞補試)를 계승한 것으로,
진사시는 전자를, 생원시는 후자를 계승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초시(初試), 복시(覆試)의 2단계로 나뉘었다.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으며,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생원과(生員科)는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시험은 중국의 경적(經籍)으로 치렀으며, 여기에 합격한 자를 ‘생원’이라 했다.
생원과는 대체로 과거의 예비고사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원은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았으며,
진사와 더불어 하급관료에 취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실시한 과거이다.
진사과는 고려 때 명경시(明經試)와 함께 가장 중요시 되었으며
등용되는 범위 역시 가장 넓었다.
조선시대에는 소과초시(小科初試)의 한 분과로서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시(詩)·부(賦)·표(表)·전(箋)·책문(策問) 등이다.
여기에 합격한 자는 ‘진사’라 하여 초급 문관에 임명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계속하여 중급 관리 등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다.
대과
초시(初試)는 조선시대 복시에 응시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거의 제1차 시험이다.
일명 ‘향시’(鄕試). 초시는 이들 각 과의 최초의 시험으로서,
복시·전시를 치기 전해의 가을에 각 지방에서 실시하였는데,
식년시 외에 증광시·알성시 등에도 초시가 있었다.
복시(複試)는 초시 합격자 중에서 3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전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전시(殿試)는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보던 시험으로 과거의 최종 시험이었다.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원나라의 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3단계
고시제도를 채용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완전히 제도화되었다.
법전(法典)에 규정된 전시의 종류를 보면, 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증광문과전시(增廣文科殿試)·
별시문과전시(別試文科殿試)·정시문과전시(庭試文科殿試) 등과
이 밖에 무과(武科)에도 전시가 있었다.
식년문과전시는 대과의 복시 합격자 33명을 그대로 급제케 하되,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중 1편(篇)의 제술(製述)로써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의 등급을 정하였다.
원래는 갑과 1위가 장원(壯元, 수석, 전체 1위), 갑과 2위가 아원(亞元, 차석, 전체 2위),
갑과 3위가 탐화랑(探花郞, 전체 3위)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갑과를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갑과를 1명 또는 2명만 뽑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때에는 을과 1위가 장원 또는 아원 또는 탐화랑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을과 2위가 아원 또는 탐화랑이 되기도 하였고, 병과 1위가 탐화랑이 되기도 하였다.
시험관으로는 의정(議政) 1명, 종2품관 이상 2명이 독권관(讀券官),
정3품관 이하 4명이 대독관(對讀官)이 되었다.
증광문과 전시의 액수(額數)는 식년문과전시와 같이 33명이었고,
대증광(大增廣)에는 7명을 더 뽑았다.
별시문과전시·정시문과전시의 액수는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하였다.
그러나 시험과목과 시험관은 모두 식년문과전시와 같았다.
시험관은 2품 이상의 문과 1명과 무관 2명, 당하관(堂下官)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파견하여 시취(試取)케 하고 의정(議政) 1명으로 명관(命官)[1]을 삼았는데,
전임의정(專任議政)이나 1품관으로서 대리(代理)케 할 수 도 있었다.
그러나 무과전시의 시험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으며
또 무과전시에는 임금이 친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갑과 제1인자로 합격하는 자를 장원(壯元)이라고 했으며 참상관(종6품)에 기용하였다.
기성의 관리가 장원 급제를 한 경우 4등급을 진급시켰다고 한다.
무과
무인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오늘날의 육, 해, 공군 사관생도나 학사장교등 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문과와 달리 무과는 신분상의 제약을 훨씬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을 비롯하여 향리(鄕吏)나
일반 서민으로서 무예(武藝)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무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單一科)로서,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가 있었으며
장원을 선출하지 않았다.
무과의 복시는 28명을 선출하였으며, 전시는 복시 합격자 28명을 그대로 급제케 하되,
기격구(騎擊毬)·보격구(步擊毬)로써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의 등급을 정하였다.
시험의 실시는 병조에서 담당하였다.
잡과
잡과(雜科)는 직업적인 기술관의 등용시험이었으므로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양성되는 생도(生徒)들이 응시하였다.
양반들은 잡과에 응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은 이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잡과는 일정한 신분계급에 의한 세습·독점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이른바
중인(中人)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되었다.
잡과에는 역(譯)·의(醫)·음양(陰陽)·율과(律科)의 4과가 있었다.
사역원(司譯院)·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형조(刑曹)등
각 관서의 기술관원을 채용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여기에는 초시·복시의 두 단계가 있었다.
대체로 그 격이 문과나 무과에 비해서 낮았다.
시험의 실시는 해당 관청에서 담당하였다.
특별 채용 제도
조선 시대에는 문과, 무과, 잡과 이외에 관리를 선출할 수 있는 특별 채용 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천거, 문음(음서), 취재, 이과 등이 있다.
천거는 기존의 관리를 요직에 추천하는 제도였다.
이과는 서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음서(蔭敍)는 본인의 학덕(學德)이나 선조의 특수한 공훈으로 말미암아 관리에 서용(敍用)되는 제도이다.
고려 시대에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그 대상이었으나
조선 시대에 와서는 2품 이상 관리의 자제로 그 제한을 엄격히 하였다.
또한 음서로 등용된 관리는 요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취재(取才)는 과거와 달리 하급 관리를 뽑는 특별 시험이었다.
양반의 자손 친척이나 경아전(京衙前)인 녹사(錄事)·서리(書吏) 등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일정한 관계(官階)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데 있었다.
또 녹사·서리도 처음에는 취재에 의해 선발하였으며,
하급 수령(守令)이나 외직(外職)의 교수(敎授)·훈도(訓導)·역승(驛丞)·도승(渡丞) 등을 임용하기 위한 취재도 있었다.
무과 계통에도 취재의 제도가 있어 무과의 합격자로서 아직 관직이 없는 사람을 등용하거나
해직된 사람을 다시 임명할 필요 등이 있을 때에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 선전관(宣傳官)·내금위(內禁衛)·친군위(親軍衛)·갑사(甲士)·대정(隊正)·파적위(破敵衛) 등에서도
필요에 따라 그 요원(要員)을 시취(試取)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