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주요 질의-회신 내용-3
(공동주택 관리 중심으로)
1.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입찰의 무효여부 관련 (2010.08.27)
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지
답>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기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입찰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무효로 판단 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88-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관련 (2010.08.27)
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부대조건으로 차량 입`출차 차단기를 무료로 설치를 조건으로 공고할 수 있는지
ㅇ 덤핑입찰방지를 목적으로 입찰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답> 차량 입`출차 차단기 등의 무료설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제6호에 따른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 별도로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입찰예정가격에 위한 입찰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88-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3.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비치시 과태료 부과 여부 (2010.08.27)
문>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 전용면적이 좁다보니 불가피하게 복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니고, 한쪽 벽면에 밀착시켜서요.
언제부턴가 복도에 자전거 등을 비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될 경우 이를 촬영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도(계단 제외) 에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 폭을 2사람이 피난가능 하도록 확보한 경우는 복도에 자전거를 비치해도 무방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 공동주택 아파트 복도 또는 계단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2인이 동시에 피난이 가능하도록 일렬로 보관하는 행위는 소방법령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관련법령 : 기타
4. 비파라치제도 관련 질의 (2010.08.27)
문>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의 신고 포상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1.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지요?
2.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방화관리자,적치물건의 주인인지?
3.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에 그 어떤 것도 나와있으면 안되는것인지. 아님, 소방시설에 방해만 안되면 되는지 그리고 자전거가 나와 있는 경우 통행에 방해가 안되게끔 되어 있으면 되는것인지?
4. 그리고 옥상문 자동개폐기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옥상은 박공지붕으로서 화재시 피난구로써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도 자동걔폐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그리고 난간도 없이 위험한 곳을 항상 개방하여야 하는지? 설치해야한다면 어떤 허가나 인증 -KFI 받은 제품을 꼭 하여야하는지?
답>1. 공동주택 아파트도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2. 관리주체, 방화관리자, 행위책임자 중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것이며 특히 관리주체 또는 방화관리자의 경우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에 대한 관리와 주민홍보(안내방송, 게시물 부착 등 적극적인 관리여부)로 주민모두가 위법행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 할 수 있습니다.
3. 복도, 통로, 계단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2인이 서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4. 박공구조로서 피난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옥상출입문은 옥상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를 위한 출입문에 해당되므로 옥상출입문 부근에 안내게시물을 설치하여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부적합함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관련법령 : 기타
5.공동주택 세대내 설치된 소방시설 비용부담 (2010.08.25)
문> 공동주택의 세대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보수비용 부담자에 대하여 관계법령및 관리규약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와 보수부담자에 대하여 해석이 모호하여 세대내 설치된 다음의 소방시설 보수비용 부담자에 따른 해석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답>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기준 중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으나 소화기 , 자동확산소화용구,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는 전유부분에 해당되며,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는 2세대 이상의 세대와 연결이 되어 있어 공유부분의 소방시설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관련법령 : 기타
6. 공동주택 보조주방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여부 (2010.08.27)
답>발코니는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소이므로 소방시설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된 도면과 같이 발코니 상에 주방 및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과 (☎ 02-2100-5344)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7. 공동주택 공동방화관리관련 질의 (2010.08.27)
문>1. 예를 들어 소유자가 같은 3개의공동주택(아파트)을 공동관리할 경우 방화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 되는지요.
2. 소유자가 같은 3개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소방경보장치(화재수신기)를 1개로 통합할 경우 방화관리자 1명으로 공동방화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그리고 권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1. 1인의 방화관리자로 2 이상의 아파트에 방화관리자 선임은 동일 대지경계선내에 아파트가 위치하여야 하며 관리권원이 동일인인 경우 선임이 가능하므로 대지경계선내에 3개의 아파트가 위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방시설을 통합하는 경우 1인의 방화관리자가 2 이상의 아파트에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 1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권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며, 아파트 소방시설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관련법령 : 기타
8. 아파트 상가 소방시설 관리 질의 (2010.08.27)
문>1소방시설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설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 설비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내 존재하고 실내소화전설비의 펌프시설이 공동주택의 펌프설비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 소방 설비의 유지관리 책임(상가부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단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상가)의 대표회의는 각각 별도구성 되어있으며 상가동은 공동주택과 완전 별개로 관리 운용되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상가동은 일체의 금전적 출입이 없음.
2.분양된 복리시설중 공용부분(복도, 계단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공동주택과 개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그 관리의 특성이 서로 상이함으로 공동주택과 상가동이 각각 별도의 방화관리자를 두고 각각 책임의 한계를 두어 운용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에게 관한 판단을 질의 합니다.
답>1.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은 상가의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2. 분양된 복리시설중 공용부분(복도, 계단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상가 대표회의에 있습니다.
3. 아파트와 상가의 방화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 별도 방화관리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