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A전문자격증을 가지고 타기관에서 종사하다가 B전문 자격증을 취득 후 새로운 기관에 입사하게 될경우 전에 갖고 있던 A전문자격증이 경력인정 에서 100% 인정 항목에 포함될 경우 과거의 자격증 경력이 인정 되는지요.
답 : 타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일 경우 전문자격증과 관계없이 100% 인정한다. 자격 경력은 해당 직무 관련 자격에 한하여 인정한다.
※ 질문 : 현재 자격증 폐지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인천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6 참조) |
제6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한다.
제8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 직 : 18월
나. 감 봉 : 12월
다. 견 책 : 6월
제3장 보수의 지급
제9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①보수는 【별표 1】의 봉급과 【별표 2】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지급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교부세 및 시비로서 매년초 확정 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 또는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장 퇴직금 및 각종 사용자 부담금
제12조(퇴직급여제도) ①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사용자)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제도를 금지한다.
②퇴직급여제도는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시설장이 직원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법정퇴직금에 도달할때까지 반환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다. ③종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퇴직하기 전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중간 정산)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3조(각종 사용자 부담금)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고용보험료부담금 및 산재보험료부담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별표 1】
2011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단위 : 천원)
직종 호봉 |
관장 |
사무국장 |
1급 |
2급 |
3급 |
4급, 기능직1종 |
5급, 기능직2종 |
기능직 3종 |
고용직 |
1 |
2,087 |
1,909 |
1,677 |
1,615 |
1,554 |
1,492 |
1,399 |
1,376 |
1,354 |
2 |
2,141 |
1,962 |
1,731 |
1,665 |
1,605 |
1,541 |
1,445 |
1,418 |
1,397 |
3 |
2,196 |
2,016 |
1,785 |
1,716 |
1,658 |
1,591 |
1,491 |
1,461 |
1,439 |
4 |
2,251 |
2,070 |
1,838 |
1,767 |
1,712 |
1,641 |
1,534 |
1,505 |
1,483 |
5 |
2,306 |
2,125 |
1,891 |
1,818 |
1,766 |
1,695 |
1,578 |
1,548 |
1,526 |
6 |
2,402 |
2,220 |
1,985 |
1,912 |
1,859 |
1,791 |
1,662 |
1,632 |
1,610 |
7 |
2,459 |
2,275 |
2,039 |
1,966 |
1,913 |
1,848 |
1,707 |
1,677 |
1,654 |
8 |
2,516 |
2,332 |
2,094 |
2,020 |
1,966 |
1,905 |
1,755 |
1,725 |
1,699 |
9 |
2,572 |
2,388 |
2,149 |
2,075 |
2,019 |
1,959 |
1,807 |
1,773 |
1,744 |
10 |
2,629 |
2,445 |
2,205 |
2,130 |
2,072 |
2,012 |
1,860 |
1,822 |
1,790 |
11 |
2,692 |
2,511 |
2,271 |
2,196 |
2,133 |
2,074 |
1,922 |
1,882 |
1,849 |
12 |
2,738 |
2,555 |
2,317 |
2,242 |
2,174 |
2,112 |
1,966 |
1,922 |
1,890 |
13 |
2,783 |
2,596 |
2,358 |
2,288 |
2,211 |
2,144 |
2,007 |
1,963 |
1,931 |
14 |
2,824 |
2,637 |
2,399 |
2,328 |
2,245 |
2,172 |
2,048 |
2,004 |
1,971 |
15 |
2,862 |
2,677 |
2,439 |
2,369 |
2,280 |
2,209 |
2,089 |
2,045 |
2,012 |
16 |
2,909 |
2,725 |
2,487 |
2,420 |
2,324 |
2,252 |
2,136 |
2,095 |
2,063 |
17 |
2,947 |
2,762 |
2,524 |
2,461 |
2,358 |
2,285 |
2,169 |
2,133 |
2,104 |
18 |
2,984 |
2,800 |
2,562 |
2,498 |
2,392 |
2,317 |
2,201 |
2,170 |
2,144 |
19 |
3,017 |
2,833 |
2,599 |
2,536 |
2,427 |
2,350 |
2,234 |
2,208 |
2,185 |
20 |
3,049 |
2,865 |
2,637 |
2,573 |
2,461 |
2,382 |
2,267 |
2,245 |
2,226 |
21 |
3,102 |
2,918 |
2,690 |
2,626 |
2,513 |
2,435 |
2,319 |
2,298 |
2,283 |
22 |
3,135 |
2,950 |
2,722 |
2,659 |
2,546 |
2,468 |
2,352 |
2,331 |
2,316 |
23 |
3,167 |
2,983 |
2,755 |
2,691 |
2,579 |
2,500 |
2,385 |
2,363 |
2,349 |
24 |
3,200 |
3,016 |
2,787 |
2,724 |
2,611 |
2,533 |
2,417 |
2,396 |
2,381 |
25 |
3,233 |
3,048 |
2,820 |
2,756 |
2,644 |
2,566 |
2,450 |
2,429 |
2,414 |
26 |
3,265 |
3,081 |
2,853 |
2,789 |
2,676 |
2,598 |
2,482 |
2,461 |
2,447 |
27 |
3,298 |
3,114 |
2,885 |
2,822 |
2,709 |
2,631 |
2,515 |
2,494 |
2,479 |
28 |
3,330 |
3,146 |
2,918 |
2,854 |
2,742 |
2,663 |
2,548 |
2,526 |
2,512 |
29 |
3,363 |
3,179 |
2,950 |
2,887 |
2,774 |
2,696 |
2,580 |
2,559 |
2,544 |
30 |
3,396 |
3,211 |
2,983 |
2,919 |
2,807 |
2,729 |
2,613 |
2,592 |
2,577 |
【별표 2】
2011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근무 경력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
1) 상여금 |
|
| |||||
명절휴가비
|
모든 직원
|
|
월봉급액의
|
100%
|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
2) 직무수당 |
| ||||||
|
시설장 |
|
정액 |
100 |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 ||
사무국장 |
|
정액 |
50 |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 |||
일반종사자 |
|
정액 |
50 |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시설장, 사무국장, 위험수당 받는 기능직 제외) | |||
3) 위험수당 |
기능직 해당자 |
|
정액 |
100 |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심부름센터의 경우 2006. 1. 1일 채용자 부터 적용) - 기 채용된 8호봉 획정 책정자는 제외 | ||
4) 가족수당 |
부양 가족이 있는 자 |
4인이내 |
정액 |
20 (배우자 30) |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 ||
5)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수행한 직원 |
별도 단가표 참조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
6) 연차유급휴가수당 |
모든 직원(10일/년 한도) |
1일 |
30 |
12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
※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1)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 하나, 육아휴직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위험수당은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설 및 보일러 관리담당 또는 정기순환 차량운행 운전자등으로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5) 연장근로수당
- 관장을 제외한 일반종사자 월12시간까지 지원
- 지급액 및 방법은 “2011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른 안내”에 엄수할 것.
6) 연차유급휴가수당 : 주40시간제 실시로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어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명칭변경
<직책보조비 관련 유의사항>
※ 직책보조비는 법인수익금이 있는 법인(수익사업분)에 한하여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 지급 가능하나 지정후원금이 아닌 비지정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 지급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