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은 해당사항이 없겠는데요,
일반분양자들도 이제는 다같은 입주자니까..서로 같이 고민해볼일이 생긴것 같네요.
학교용지부담금 불복 신청을 하는 일인데요,
이미 조합원들은 부지를 내놓앗으니..ㅠ.ㅠ 해당사항없겟지만,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수 잇다네요.
우선, 신청서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앗습니다.
하실일은,
1. 신청서 4부를 작성한다. (본인 보관시엔 5장인쇄)
2. 납부금은 은행에 먼저 내야합니다. 그 영수증을 4장복사 하세요
3. 자료실(◀눌르세요)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한후,
청구서한장, 이유서두장, 영수증한장씩을 한부로 만들고
똑같이 3부를 더 만든다.
같이 딸려나온 안내문은 필요없습니다.
4. 남동구청민원실 2층건축과 도시계가셔서
심사청구서장부에접수 하시고 접수번호를 받는다.
5. 남동구청 주소는 자료실에 써놓앗습니다.
불복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부담금 용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안에 불복신청을 하셔야함니다.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신청끝입니다.
일반 분양자님들 모두가 전액환급받으면좋겠네요...
근데, 조합원들은...못받는거죠? ㅠ.ㅠ
첫댓글 저두 오늘 등기로 보냅니다. 신청못해 손해보는 일 없이 모두다 신청하세요~~^^
오늘 접수했습니다... 접수번호 345
청구서와 이유서를 어디서 구하나요.
카페의 FIRST CITY 자료실에 잇습니다..
불복신청 사유가 합당한가여?
사유가..합당? 어떤걸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겟으나,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추진하고 잇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