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월부터 시행되는 산지 전용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법이 생긴것 아시나요.
정확한 법제목은 몰라 대충 상기와같이 제목을 달았네요.자세히 아는분은 댓글달아주시거나 답글로 알기쉽게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산림개발이 그동안 난개발로 이뤄지고 각 대륙과의 FTA등으로 농토가 불필요한까닭인지 앞으로는 산림개발억제하고 논이나 밭을 개발하라고 한 법이랍니다.
이법이 조경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큰 요인이 소나무일것입니다.
이전엔 소나무를 산에서 굴취하다보니 대형목이 조경수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지요.
앞으론 대형목 굴취가 힘들어지게 되며 이는 향후 6년정도 내다보면 대형목 설계가 힘든다는 이야기이며 소나무의 저규격화 설계가 적용되리라봅니다. 곧 현재 재배하는분들은 좋은소식입니다.
산에서는 소나무 유목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굴취또한 불가한 쪽으로 가니 소나무 재배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소나무의 재배와 산채목의 공급바란스가 깨지는 순간이 올것이며 이는 그동안 저평가되고 베어냈던 가이즈캬향나무가 다시 고가행진으로 될 가능성은 짙은편입니다.
소나무 재배에서 조형목이냐 대충키운 가로수형이냐는 개인의 시간과 능력의 차이는 있겟지만 이법이 시행된후 산채가 쉽게 조경수시장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가로수.공원 군식용으로 재배함이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고 저는봅니다.어차피 값비싼 나무가 대중화된 공원에 식재되진 못할것입니다.
부차적으로 산에서 나오는 대형목들[참나무류.기타 대형낙엽수류.해송.전나무.]도 영향을 받을것이며
이러한 해당 수종들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고려해볼때 재배도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산림개발이 억제되면 농지전용시 그간엔 세금만 내면 밭으로 개간허가가 쉬웠으니 앞으로 강력히 통제할것입니다. 산지 전용하여 조경수 식재또한 숲이 우량하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자신 산지에 조경수식재하실분들은 올해안에 허가나.신고절차를 받기바랍니다.
첫댓글 갈등입니다. 산을 하나 구입하려고 넘겨다 보고 있는데 내년에 구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닐지.....
관할 농림과 보호계에 문의 해 보세요. 일반인이 산지 개발은 농가주택과 관리사에 한한답니다. 조경수를 식재할려면 산림이 잡목림으로 우거진곳은 조경수 식재에 허가 해줄것입니다.산지 전용만 억제하는것이지 산지에 나무심어 가꾸는것은 장려사항이지요.그러나 다른 개발이 제한되므로 지가상승의 효과는 미지수 아닐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요..
잡목을 분류할때 지방 자치제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참나무 종류는 벌목 허가가 안납니다
참나무도 경제수종입니다.그리고 산지를 활용하여 조경수재배는 기존처럼 경제림만 아니라면 해준답니다.경제림[각종 조림지.자연임분중에 해송.소나무.참나무류.잣나무등이나 그지역 천연기념물이 포함된 지역.도로에서 경관미를 해칠수있는지역.등등] 쉽게 동네 시멘트 포장길이 있는 산은 해준다는 거겟지요.리기다소나무도 모두베기 허가 잘해준다네요.산림조합 친구때문에 겁만 무지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