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원가계산 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 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 . .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기준)」 제3조는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계상시기는 제5조 제1항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8. 12. 31. 개정되기 전 기준 제5조 제1항은 단서에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음”라고
정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원가계산 시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가 낙찰시 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으로 된다면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안전관리비계상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 12. 31. 기준을 개정하여 위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에 상관없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2019. 1. 1.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시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낙찰률과 관계없이 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때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공사계약 금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공사금액은 2천만원임을 참고]
소관부처 고노동부
법률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
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
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