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 5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 시도지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① 시•도지사는 문화재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④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절차와 필요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大 統 領 令 | 제41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비영리법인 다. 산학협력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문화재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②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
제41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施 行 規 則
| 제58조(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재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者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 시설 보유 현황 ② 大統領令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 서식에 따른다. |
80 - 6 |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센터가 80조의3 ③에 따른 추친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①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①에 따른평가 시기, 방법, ②에 따른 결과 공개 등에 팔요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大 統 領 令 | 제41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①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長 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①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