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57, 2023. 6. 29.]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도덕성, 준법의식 등을 확보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선고유예보다 범죄의 죄질 및 범정이 훨씬 중한 사유이므로, 범죄의 유형 등을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특수경비원의 신분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동안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개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해지므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구 경비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11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참조판례】
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판례집 15-2하, 664, 668-669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6
헌재 2011. 10. 25. 2011헌마85, 판례집 23-2하, 143, 156
【전문】【당 사 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1.경부터 ○○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경비 용역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8.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52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5노3122, 대법원 2016도8627),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특수경비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2020. 7. 1.부터는 ○○공사가 설립한 ○○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 주식회사는 2020. 12. 31. 청구인에게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경비업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경비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관련조항]
구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구 경비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11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직무관련성, 과실 유무 등에 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또한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지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성실한 업무수행이 요구됨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반면,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민간근로자인 특수경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준법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요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고, 일단 채용된 자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이어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경비업법 제10조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위난을 예방하는 업무로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경비원의 도덕성, 성실성, 준법의식 등이 요청되고, 업무 특성상 경비원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위 조항은 경비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자를 배제하고 경비원의 자질을 담보함으로써,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중요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총기 등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보다 높은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청되고,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도덕성, 준법의식 등을 확보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특수경비원의 자질에 흠결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해당 특수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은 해당 특수경비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참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하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제도로서(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책임과 형벌을 확정하여 두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보다(형법 제59조 제1항), 판결을 받은 범죄의 죄질 및 범정이 훨씬 중한 사유이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적 신뢰를 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범죄의 유형 등을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개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해지므로 집행유예기간 동안 특수경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결국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 등에 따라 결격기간의 장단을 달리한다는 것으로서 특수경비원의 자격 상실과 관련하여 지나친 제한이라 단정할 수 없다.
특수경비원은 민간 경비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보다 유연한 채용 절차를 거치므로, 신분보장이 되는 대신 임용절차의 벽이 높아 당연 퇴직 이후에는 재임용이 사실상 힘든 공무원 등과 달리, 결격사유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민간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신분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만 제한하여 도덕성 및 준법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헌재 2011. 10. 25. 2011헌마85 참조).
청구인은 경비업법 제5조 제3호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과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이 다르므로, 그 결격사유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수경비원의 준법의식 등을 담보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나, 이러한 불이익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집행유예기간 동안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수경비원의 준법의식 등의 자질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특수경비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